재량이송

재량이송이란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라도 사정에 따라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항, 민사소송법 제35조). 관할이 없어서 보내는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과 달리, 관할 유무가 아니라 심리의 적정·편의를 이유로 한다.

쉽게 말하면 — 그 법원에 관할이 있더라도, 다른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하면 사건을 옮기는 것입니다. 관할이 없어서 옮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유형

재량이송은 세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단독·합의부 사이의 이송이다.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관할이 있어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는 관할이 없어도 상당하면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항).

둘째,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편의이송)이다. 관할이 있어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조). 여기서 ‘현저한 손해’는 주로 상대방의 소송수행상 부담을 뜻하지만 원고 측 손해도 함께 고려한다. 상대방이 소송수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가져올 사유로 단정할 수 없다(2010마215).

셋째, 지식재산권·국제거래 소송의 특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6조).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을 주고받는 경우, 멀거나 지연돼 불편할 때 다른 관할법원으로 옮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직권·신청

재량이송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항, 민사소송법 제35조).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과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 기각결정 모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조).

한계(전속관할)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재량이송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35조 단서). 심급관할 같은 직분관할도 전속관할이므로, 편의이송 규정으로 항소부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보낼 수 없다. 대법원도 같은 조는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 적용되지 않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2011그65).

법이 “반드시 이 법원에서만 재판하라”고 정해 둔 전속관할 사건은 편의를 이유로 옮길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액사건도 재량이송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 보낼 수 있다.
  • 재량이송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고 신청사건으로 접수하는 것이 실무다. 관할위반 이송신청과 처리방식이 다르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