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이송이란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라도 사정에 따라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항, 민사소송법 제35조). 관할이 없어서 보내는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과 달리, 관할 유무가 아니라 심리의 적정·편의를 이유로 한다.
쉽게 말하면 — 그 법원에 관할이 있더라도, 다른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하면 사건을 옮기는 것입니다. 관할이 없어서 옮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유형
재량이송에는 세 갈래가 있다.
첫째, 단독·합의부 사이의 이송이다.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관할이 있어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는 관할이 없어도 상당하면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항).
둘째,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편의이송)이다. 관할이 있어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조).
셋째, 지식재산권·국제거래 소송의 특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6조).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을 주고받는 경우, 멀거나 지연돼 불편할 때 다른 관할법원으로 옮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직권·신청
재량이송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항, 민사소송법 제35조).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과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 기각결정 모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조).
한계 — 전속관할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재량이송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35조 단서). 심급관할 같은 직분관할도 전속관할이므로, 편의이송 규정으로 항소부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보낼 수 없다.
법이 “반드시 이 법원에서만 재판하라”고 정해 둔 전속관할 사건은 편의를 이유로 옮길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액사건도 재량이송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 보낼 수 있다.
- 재량이송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고 신청사건으로 접수하는 것이 실무다. 관할위반 이송신청과 처리방식이 다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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