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추정이란 법규가 아니라 경험칙에 기대어 하나의 사실에서 다른 사실을 추인하는 것이다(경험칙). 법률상 추정과 달리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고, 의심을 품게 하는 반증만으로 깨진다. 문서의 진정성립을 둘러싸고 자주 문제 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민사소송법 제358조).
쉽게 말하면 — “보통 이러면 저렇다”는 경험에 기대어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추정이 아니라서, 깨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법률상 추정과의 차이
사실상 추정은 법률상 추정과 근거·번복 방법이 다르다.
- 근거: 법률상 추정은 법규가 정한다. 사실상 추정은 경험칙이 근거다(경험칙).
- 번복: 법률상 추정은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해야 깨진다. 사실상 추정은 추정된 사실에 의심이 들게 하는 반증으로 족하다(본증과 반증).
- 증명책임: 법률상 추정은 증명책임을 전환한다. 사실상 추정은 전환하지 않는다.
예컨대 공문서가 형식상 진정해 보이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는데(민사소송법 제356조), 판례·다수설은 이를 법률상 추정이 아닌 사실상 추정으로 본다. 그래서 반대사실의 본증이 아니라 의심이 들 정도의 반증이면 번복된다.
법이 정한 추정은 “그렇지 않다”를 확실히 증명해야 깨지지만, 경험에 기댄 추정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만 일으켜도 흔들립니다.
일응의 추정과 표현증명
사실상 추정 중 고도의 개연성 있는 경험칙으로 사실을 추인하는 경우를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이라 한다. 특히 인과관계·과실처럼 직접 증명이 어려운 사실에서, 정형적 사상경과를 보이면 그 사실이 일응 추정된다. 상대방은 그 경과를 의심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을 반증하면 추정을 깰 수 있다.
사문서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행위가 본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1단계 추정), 판례는 이를 사실상 추정으로 보아 반증으로 깰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도장이 본인 것이면 본인이 찍었다고 일단 봅니다. 하지만 도장을 도용당했다는 사정 등을 보이면 이 추정은 무너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방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툴 때 인영의 동일성만 인정하고 날인 경위를 다투는 경우(인장 도용·백지보충 등)는 사실상 추정의 번복 문제다. 반증으로 의심을 품게 할 간접사실을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 서증 인부에서 ‘인영 인정’인지 ‘날인사실 인정’인지에 따라 1단계 추정부터 적용될지가 갈리므로, 인부 진술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법률상 추정경험칙본증과 반증증명책임의 분배
- 법령민사소송법 제356조민사소송법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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