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 부담한다.
쉽게 말하면 —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용이나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은 상속재산이 부담합니다. 상속인이 개인 돈으로 먼저 냈다면 상속재산에서의 공제·상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담보권자 등보다 언제나 우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상속비용인가
판례는 다음을 상속비용으로 인정한다(97다3996).
- 합리적 금액 범위의 장례비용 — 피상속인·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을 기준으로 판단
- 묘지구입비 — 장례비용의 일부
-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상속채무 변제를 위한 청산 과정에서 생긴 비용도 상속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한정승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며 지출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법무사보수 등 공과금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2019다282104).
어떤 효과가 생기나
상속비용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 부담한다(민법 제998조의2). 따라서 상속재산이 상속비용 지출로 정당하게 감소해도 그 감소분은 상속인의 손실이 아니라 상속재산 자체의 부담이다.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라면 상속비용으로 처리된다(97다3996, 2003다30968).
한정승인 사안에서는 위 판례의 상속등기 비용상환채무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었다(2019다282104). 다만 한정승인자가 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할 때에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고(민법 제1034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마치기 전에는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민법 제1036조). 민법 제998조의2만으로 상속비용이 모든 담보권·상속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의금은 상속비용과 구별된다. 부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에게 증여된 것이어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분에 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이 각자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92다2998).
한정승인과는 어떤 관계인가
정당한 상속비용으로 소진된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없으면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2003다30968). 즉 상속비용 지출은 상속재산의 정당한 감소로 취급된다.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장례비용 등을 빠뜨렸더라도, 정당한 상속비용 지출이라면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재산 은닉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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