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 부담한다.

쉽게 말하면 — 장례비용이나 상속재산 관련 소송비용처럼 상속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상속인이 개인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먼저 처리합니다.

범위

판례는 다음을 상속비용으로 인정한다(97다3996).

  • 합리적 금액 범위의 장례비용 — 피상속인·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을 기준으로 판단
  • 묘지구입비 — 장례비용의 일부
  •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상속채무 변제를 위한 청산 과정에서 생긴 비용도 상속비용에 포함된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한정승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며 지출한 취득세·지방교육세·법무사보수 등 공과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2019다282104). 등기비용이 상속채무 청산을 위한 절차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효과

상속비용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 부담한다(민법 제998조의2). 따라서 상속재산이 상속비용 지출로 정당하게 감소해도 그 감소분은 상속인의 손실이 아니라 상속재산 자체의 부담이다.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라면 상속비용으로 처리된다(97다3996, 2003다30968).

한정승인 사안에서는 비용상환채무의 책임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된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등기 비용상환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진다(2019다282104). 한정승인의 책임제한이 상속비용상환채무에도 미치기 때문이다.

부의금은 상속비용과 구별된다. 부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에게 증여된 것이어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이 각자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92다2998). 즉 부의금은 1차적으로 장례비에 충당되고, 잔액만 상속분에 따라 귀속된다.

한정승인과의 관계

정당한 상속비용으로 상속재산이 소진된 경우, 그 지출을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없으면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2003다30968). 즉 상속비용 지출은 상속재산의 정당한 감소로 취급된다.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장례비용 등을 빠뜨렸더라도, 정당한 상속비용 지출이라면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재산 은닉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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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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