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장의 핵심 기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249조). 둘이 합쳐 소송물(심판 대상)을 특정한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를 표시하는 신청이고, 청구원인은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권리 발생의 원인 사실이다. 법원은 이 둘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심판한다.
쉽게 말하면 — 청구취지는 “이렇게 판결해 달라”는 결론이고, 청구원인은 “왜 그래야 하는지”의 이유입니다. 소장은 이 둘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원고가 구하는 재판의 내용이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하는 판결 주문에 대응하는 형태로 적는다. 법원은 청구취지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법원은 청구한 양보다 많이 인용할 수 없다. 1,000만원을 구한 사건에서 1,200만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할 수 없다. 신청 범위 안에서 일부만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질적으로도 구속력이 있어, 인도청구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손해배상 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청구취지에 적은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청구하면 법원이 1,200만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범위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청구를 특정하기 위한 권리 발생의 원인 사실이다. 청구를 특정할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대여금”, “매매대금” 같은 명목에 그치지 말고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거래했는지 사실관계를 요약해 적는다.
청구취지가 같아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청구원인은 권리근거사실(요건사실)을 담으므로, 원고가 그 사실에 대한 주장책임을 진다.
청구원인은 “대여금” 같은 말만 적으면 안 되고, 언제 얼마를 어떻게 빌려줬는지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이유가 다르면 같은 금액을 구해도 다른 소송이 됩니다.
소송물의 특정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소송물이 특정된다. 소송물이 특정되어야 법원의 심판 범위,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중복소송 여부가 정해진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청구하지 않은 잔액에까지 미쳐 나머지를 다시 청구할 수 없고, 반대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명시 여부는 청구취지만이 아니라 소장·준비서면의 기재와 소송 경과를 함께 보아 판단하며,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13다96165, 2016다203025).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취지를 원하는 구제 범위와 정확히 일치시킨다. 이행청구에서는 표현이 잘못되면 원하는 집행권원을 얻지 못할 수 있다.
- 가분채권의 일부청구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일부청구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 잔액에 대한 후소 가능성을 보존한다.
- 청구원인에 권리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49조). 명목만 적으면 보정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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