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증서유언은 유언 내용을 봉인해 비밀로 두면서, 그 유언서의 존재와 제출 절차를 증인 앞에서 갖추는 유언 방식이다. 유언자는 필자의 성명을 적은 증서를 봉인하고, 증인 2인 이상 앞에서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한다. 봉투 표면에는 제출연월일을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민법 제1069조).
쉽게 말하면 — 유언 내용은 봉투 안에 숨겨 두되, 그 봉투가 유언장이라는 사실은 증인 앞에서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비밀은 지킬 수 있지만 봉인, 증인, 날짜, 서명 같은 절차를 빠뜨리면 문제가 됩니다.
요건
비밀증서유언은 증서, 봉인, 증인 참여, 제출연월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결합된 방식이다. 유언자가 직접 전문을 쓸 필요는 없지만, 증서에는 필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유언자는 그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해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한다(민법 제1069조).
봉투 표면에는 제출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유언자와 증인은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비밀증서유언은 그 표면에 적힌 날부터 5일 안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1069조 제2항).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검인 대상이다. 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1091조). 공정증서유언·구수증서유언과 달리 비밀증서유언은 검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증인 결격
증인 2인 이상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1072조 제1항). 결격자가 증인에 포함되면 정족수 2인을 채우지 못해 방식 흠결이 된다.
증인 자리에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어, 이런 사람을 세우면 증인 수가 모자라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환
비밀증서유언에 방식 흠결이 있어도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증서가 자필증서유언의 방식에 맞으면 자필증서유언으로 본다(민법 제1071조). 따라서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1066조).
비밀증서유언으로는 절차가 틀렸더라도, 안의 문서가 자필유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자필유언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 절차와 문서 자체의 자필 요건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증서에 필자의 성명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봉인과 날인이 있었는지, 증인 2인 이상 앞에서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069조).
- 봉투 표면의 제출연월일과 유언자·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한다.
- 봉투 표면에 적힌 날부터 5일 안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증인 2인 이상에 결격자가 없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072조).
- 방식 흠결이 있으면 자필증서유언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한다(민법 제1071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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