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감치명령이란 법원이 감치를 명하는 재판(결정)이다. 감치와 감치명령은 같은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 위키에서는 요건·절차·불복·석방을 감치에서 한곳에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감치”는 가두는 조치 자체, “감치명령”은 그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사실상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 자세한 내용은 감치 문서에서 보면 됩니다.

감치명령이 쓰이는 대표 국면은 넷이다. 재산명시 의무 위반(민사집행법 제68조), 증인 불출석(민사소송법 제311조), 양육비 등 가사 이행명령 위반(가사소송법 제68조), 법정 질서 위반(법원조직법 제61조)이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의무 이행을 끌어내기 위한 법원의 강제처분이고, 의무를 이행하면 즉시 석방된다 — 상세는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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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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