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감치명령은 법률별로 감치를 명하거나 감치에 처하는 결정 형식의 재판을 통틀어 가리킨다. 법문의 표현은 근거마다 다르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적고 가사소송법 제70조는 이를 “감치를 명하는 재판”이라 부른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은 “감치에 처한다”고 적는다. 표현은 달라도 모두 결정으로 감치라는 유치 효과를 정한다. 이 글은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법원조직법에 따른 감치재판의 구조만 비교한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감치에 이르는지는 감치에서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감치명령은 가둔다는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어느 법에 근거한 감치인지에 따라 누가 절차를 시작하는지, 며칠까지 가둘 수 있는지, 이행하면 풀려나는지가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언제까지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위반 감치는 형벌인가?
재산명시의무 위반 감치는 형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감치를 형사처벌이 아니라 재산명시의무를 간접강제하기 위한 민사적 제재로 보았다(2013헌마11 결정요지 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즉시 석방되는 조건부 구금이라는 점을 그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 같은 결정은 감치사유의 고지와 변명 기회,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적법절차원칙 위반을 부정했다(결정요지 다.).
감치명령은 누가 시작하고 어느 법원이 하는가?
개시 주체와 관할은 근거마다 다르다.
- 재산명시 위반: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2항).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되고,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항). 관할은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다(같은 조 제1항).
- 증인 불출석: 감치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규칙 제86조 제1항). 개시결정과 20일의 시한은 재산명시 위반과 같다(같은 조 제2항).
- 가사 수검명령 위반: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관할은 수검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가사소송규칙」 제131조).
- 가사 의무 불이행: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치를 명한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신청은 정해진 사항을 적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2조). 관할은 수검명령·이행명령 또는 일시금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가사소송규칙」 제131조).
- 법정 질서 위반: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둘을 병과할 수도 있다(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후단). 감치를 위해 행위자를 즉시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감치재판을 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을 명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제2항).
재산명시 위반, 증인 불출석, 가사 감치의 재판기일에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의 해당 조문이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민사소송규칙 제86조 제6항,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재판기일에 소환된 사람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구인할 수 있는지도 절차마다 다르다. 가사 사건에서는 소환받은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구인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34조 제2항). 재산명시 위반 감치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2013헌마11도 결정 이유에서 가사소송의 의무불이행자 감치와 달리 채무자를 구인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다만 구인이 안 된다고 해서 재판을 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때에는 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이 준용하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단서).
감치 기간과 집행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기간의 상한이 근거마다 다르다. 재산명시 위반과 법정 질서 위반은 20일 이내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증인 불출석은 7일 이내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2항). 가사 수검명령 위반과 특별한 의무 불이행은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도 따로 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 재산명시 위반 감치와 증인 감치도 그 조를 준용하므로 같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8항, 민사소송규칙 제86조 제6항). 가사 감치는 이 조를 준용하지 않고 별도로 6개월의 집행기간을 둔다(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단서, 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
집행은 어떻게 하고 언제 풀려나는가?
감치의 집행 방법과 석방 요건은 근거 규정마다 다르다. 증인에 대한 감치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4항).
법정 질서 위반 감치는 다른 사건과의 순서까지 조문이 정한다. 그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그 집행 중에는 다른 사건의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된다.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도 정지된다(법원조직법 제61조 제4항 본문).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법정 질서 위반 감치는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 또는 그 밖의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건을 붙여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6항).
이행에 따른 석방은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재산명시 위반 감치에서는 채무자가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채무 변제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증인이 집행 중에 증언한 때도 같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7항).
가사 수검명령 위반자가 집행 중 수검명령에 응할 뜻을 보이면 재판장은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석방을 명해야 한다. 가사 의무 불이행자가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장이 지체 없이 감치시설의 장에게 석방을 명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7조 제1항·제2항). 반면 법원조직법 제61조에는 이행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규정이 없다.
감치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 본문, 가사소송법 제67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68조 제2항). 법정 질서 위반 감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61조 제5항).
같은 즉시항고라도 기간이 다르다. 재산명시 위반 감치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가사 감치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이고, 이유를 적은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제1항·제2항). 어느 쪽도 즉시항고 자체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본문, 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제3항). 다만 재산명시 위반 감치에서는 항고법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으면 원심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단서). 증인 감치도 같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 단서가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주는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법정 질서 위반 감치의 항고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이유를 적은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된 경우에는 재판서 또는 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기간을 센다(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제4항). 항고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지만, 재판법원이나 항고법원은 조건을 붙여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4조).
불복할 수 없는 재판도 있다. 감치재판개시결정과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4항, 민사소송규칙 제86조 제4항). 가사 사건의 불처벌결정과 신청 각하 결정도 불복하지 못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5조 제3항, 제133조 제2항).
감정인에게도 감치명령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감정에는 증인신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준용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33조 단서). 감치를 정한 항이 준용에서 통째로 빠져 있으므로, 출석하지 않은 감정인을 감치에 처할 수 없다. 다만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은 준용되므로 제재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감정인의 의무와 그 제재는 감정인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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