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종류주식이란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 행사·상환·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주식이다(상법 제344조 제1항). 보통주와 권리 내용이 다른 주식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 주식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배당을 먼저 받는 주식”, “의결권이 없는 주식”, “나중에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처럼 권리 내용이 다른 주식을 종류주식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자금을 모으면서 경영권은 지키고 싶을 때 자주 씁니다.

발행 요건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상법 제344조 제2항). 정관 근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 배정을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3항).

핵심은 정관입니다. 어떤 권리의 종류주식을 몇 주까지 발행할지 정관에 미리 적어 둬야 합니다.

종류

상법이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대표적인 종류주식은 다음 네 유형이다.

  1.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보통주와 내용이 다른 주식이다(상법 제344조의2). 흔히 말하는 배당우선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익배당 종류는 배당재산의 종류·가액 결정방법·배당 조건 등을, 잔여재산 종류는 잔여재산의 종류·가액 결정방법과 그 밖의 분배 내용을 정관에 정해야 한다.
  2.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의결권이 없거나 일부 사항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이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정관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 그 조건 등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한도 안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해당 결의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넣지 않는다(같은 법 제371조 제1항).
  3.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회사가 정관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회사상환형과, 주주가 정관에 따라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주주상환형이 있다(상법 제345조 제1항·제3항). 주주상환형에서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상환금 지급의무를,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진다. 정관이나 인수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상환권을 행사한 뒤에도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2017다251564). 상환 조건은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또는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에 붙일 수 있지만, 상환이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는 다시 붙일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4.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결정으로 다른 종류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주식이다(상법 제346조).

배당을 우선해 주는 주식, 의결권을 빼거나 줄인 주식, 일정 시점에 회사가 되사 가는 주식, 나중에 보통주로 갈아탈 수 있는 주식 —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회사 전체의 4분의 1을 넘기지 못합니다.

효과와 등기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발행주식총수, 주식의 종류,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에 기록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제4항).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7조가 정한 전환 가능 사실·조건·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기간도 등기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7호).

어떤 종류주식을 몇 주 발행했는지가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전환주식은 전환 조건과 기간도 함께 등기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종류주식 발행은 정관이 출발점이다. 정관에 종류와 수가 없으면 먼저 정관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부터 해야 한다.
  • 정관변경으로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면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35조 제1항).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면서 해당 종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344조 제3항에 따라 종류별 주식배정을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분할·주식교환·합병 등으로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에도 종류주주총회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436조).
  •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식교환·영업양도·합병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목적사항에 포함되면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7항). 주주제안권의 3% 요건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해 계산하지만(같은 법 제363조의2 제1항),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의 3% 요건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는 문언이 없다(같은 법 제366조 제1항).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은 해당 안건에서 의결권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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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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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