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다툼의 대상이나 권리관계에 대해 잠정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가처분을 하여 본안판결 후에 권리 실현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다.
쉽게 말하면 — 재판으로 결론 나기 전에, 상황이 바뀌어 나중에 이겨도 소용없게 되는 걸 막으려고 법원이 미리 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돈”을 받으려고 재산을 묶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특정 물건·권리·지위”를 다룹니다.
두 종류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막는다(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등).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 지위를 정한다.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분쟁 중인 부동산을 못 팔게 막는 것(처분금지)이 첫째 종류, 부당해고 다툼에서 직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 달라는 것(임시지위)이 둘째 종류입니다.
절차
가압류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다만 임시지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변론이나 채무자 심문을 거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법원은 신청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절차는 가압류와 비슷합니다. 단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상대 얘기도 듣고(심문)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66)
- 해설 (6)
- 개념 (41)가등기가압류가처분등기가처분의 상대적 효력가처분의 순위보전적 효력가처분의 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결정과 명령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단행가처분만족적 가처분보전명령보전소송의 관할보전소송의 당사자보전의 필요성보전이의보전집행보전집행의 집행기간보전처분보전처분 담보제공보전처분의 유용보전항고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사해신탁소멸시효 중단소명압류등기예고등기외 11건
- 법령 (19)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민사집행법 제304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민사집행법 제308조 (원상회복재판)민사집행법 제30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민사집행법 제310조 (준용규정)부동산등기법 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지방세법 제28조 (세율)채무자회생법 제323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채무자회생법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채무자회생법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채무자회생법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채무자회생법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