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가처분이란 다툼의 대상이나 권리관계에 대해 잠정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가처분을 하여 본안판결 후에 권리 실현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다.

쉽게 말하면 — 재판으로 결론 나기 전에, 상황이 바뀌어 나중에 이겨도 소용없게 되는 걸 막으려고 법원이 미리 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돈”을 받으려고 재산을 묶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특정 물건·권리·지위”를 다룹니다.

두 종류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막는다(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등).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 지위를 정한다.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분쟁 중인 부동산을 못 팔게 막는 것(처분금지)이 첫째 종류, 부당해고 다툼에서 직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 달라는 것(임시지위)이 둘째 종류입니다.

절차

가압류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다만 임시지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변론이나 채무자 심문을 거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법원은 신청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절차는 가압류와 비슷합니다. 단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상대 얘기도 듣고(심문)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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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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