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다툼의 대상이나 권리관계에 대해 잠정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가처분을 하여 본안판결 후에 권리 실현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다.
쉽게 말하면 — 재판으로 결론 나기 전에, 상황이 바뀌어 나중에 이겨도 소용없게 되는 걸 막으려고 법원이 미리 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돈”을 받으려고 재산을 묶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특정 물건·권리·지위”를 다룹니다.
두 종류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막는다(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등).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 지위를 정한다. 계속적 권리관계의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분쟁 중인 부동산을 못 팔게 막는 것(처분금지)이 첫째 종류, 부당해고 다툼에서 직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 달라는 것(임시지위)이 둘째 종류입니다.
절차
가압류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다만 임시지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변론이나 채무자 심문을 거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법원은 신청 목적에 필요한 처분을 재량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쉽게 말하면 — 절차는 가압류와 비슷합니다. 단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상대 얘기도 듣고(심문) 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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