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상대효

개별상대효란 가압류 후의 처분(담보물권 설정 등)이 가압류채권자와 그 처분 이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고, 처분 이후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다. 판례가 채택한 입장이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본압류 뒤의 처분은 별도 규율을 함께 본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를 걸어 둔 뒤에 빚진 사람이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 줘도, 그 근저당은 가압류한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가압류한 사람과 그 전부터 끼어 있던 채권자에 대해서만 무효입니다.

학설(절차상대효설 vs 개별상대효설)

두 견해가 나뉜다. 절차상대효설은 가압류 후의 처분이 집행절차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다. 이 경우 가압류 후 담보물권자는 배당에서 아예 빠진다.

개별상대효설(판례)은 그 처분이 가압류채권자와 처분 이전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처분 이후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압류권자와 그 뒤 담보물권자는 우선관계를 주장하지 못하고 안분한다(86다카2570, 94마417 판결요지 나).

판례는 가압류한 사람과 나중에 근저당을 잡은 사람을 우열 없이 똑같이 취급해, 각자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갖게 합니다.

배당(안분 후 흡수)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가압류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이 배당받을 채권자 범위에 드는지를 정한다. 실제 안분후흡수 법리는 94마417 판결요지 나가 직접 판시했다. 가압류채권자와 그 뒤 근저당권자가 먼저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고, 근저당권자는 자기보다 후순위인 경매신청 압류채권자의 배당액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라 부족액을 흡수한다. 가압류채권자의 안분 몫은 흡수되지 않는다.

가압류채권자와 후행 담보권자가 먼저 안분하고, 담보권자는 자기보다 후순위인 압류채권자 몫에서 부족액을 흡수합니다. 가압류채권자의 몫은 그대로 남습니다.

가압류 효력의 객관적 범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는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피보전채권액) 한도에서만 미친다(2006다19986). 가압류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고 그 제3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는 그 한도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적 권리를 행사하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그 범위의 금액에 배당받을 수 없다. 매각으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실무 체크포인트

  • 배당표를 짤 때 가압류 뒤에 담보물권이 설정됐으면 반드시 개별상대효설(평등배당·안분후흡수)을 적용한다. 절차상대효설로 담보물권자를 배제하면 안 된다.
  • 가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매에서는 전 소유자 채권자와 제3취득자 채권자의 배당 참가 범위를 가압류 청구금액 기준으로 면밀히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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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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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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