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상대효

개별상대효란 압류·가압류 후의 처분(담보물권 설정 등)이 압류채권자와 그 처분 이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고, 처분 이후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다. 판례가 채택한 입장이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쉽게 말하면 — 가압류를 걸어 둔 뒤에 빚진 사람이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 줘도, 그 근저당은 가압류한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가압류한 사람과 그 전부터 끼어 있던 채권자에 대해서만 무효입니다.

학설 — 절차상대효설 vs 개별상대효설

두 견해가 나뉜다. 절차상대효설은 가압류 후의 처분이 집행절차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다. 이 경우 가압류 후 담보물권자는 배당에서 아예 빠진다.

개별상대효설(판례)은 그 처분이 가압류채권자와 처분 이전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처분 이후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압류권자와 그 뒤 담보물권자는 평등하게 배당받는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판례는 가압류한 사람과 나중에 근저당을 잡은 사람을 우열 없이 똑같이 취급해, 각자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갖게 합니다.

배당 — 안분 후 흡수

개별상대효설에 따르면 가압류채권자와 가압류 후 담보물권자는 동순위로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배당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다만 담보물권자끼리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후순위 담보물권자의 배당액을 흡수한다(안분후흡수).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동순위로 안분에 참가하므로, 가압류권자는 안분받은 몫을 그대로 가져간다.

먼저 모두가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갖고(안분), 그다음 담보권자들끼리는 앞순위가 뒷순위 몫을 끌어옵니다(흡수). 가압류한 사람의 몫은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가압류 효력의 객관적 범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는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피보전채권액) 한도에서만 미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이 한도 법리는 명문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확립한 것이다. 그래서 가압류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고 그 제3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는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을 한도로만 배당받고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실무 체크포인트

  • 배당표를 짤 때 가압류 뒤에 담보물권이 설정됐으면 반드시 개별상대효설(평등배당·안분후흡수)을 적용한다. 절차상대효설로 담보물권자를 배제하면 안 된다.
  • 가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매에서는 전 소유자 채권자와 제3취득자 채권자의 배당 참가 범위를 가압류 청구금액 기준으로 면밀히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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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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