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편성

사건기록 편성이란 법원에 접수된 소송서류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별책·첨철·합철·가철 중 하나의 방식으로 기록을 꾸리는 절차다.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916호, 이하 재민 91-1)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에 소장이나 신청서를 내면 사건번호가 붙고, 그 사건의 모든 서류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기록 편성입니다. 어떻게 묶느냐(별책·첨철·합철·가철)는 사건 종류에 따라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편철 방식은 어떻게 나뉘나?

편철 방식은 네 가지다. 재민 91-1 제2조가 가철·합철·첨철을 정의하고, 별책은 독립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독자적인 기록표지를 갖는 형태다.

방식내용주요 사례
별책독립 사건번호 + 독립 기록표지로 편성소장(가합·가단·가소), 가압류·가처분신청(카합·카단), 지급명령신청(차), 제소전화해신청(자), 공시최고신청(카공)
합철사건입력 후 주기록에 시간 순 편철하되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사건명 병기반소, 독립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원고 측 공동소송참가,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첨철별책으로 편성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함께증거보전신청기록, 판결경정신청기록, 병합사건 피병합기록, 재심 전 소송기록
가철문건입력 후 주기록에 시간 순 편철(독립 사건번호 없음)준비서면·서증, 보조참가 이의신청, 소송절차 수계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반소·독립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는 독립 사건부호를 받지만 별책을 조제하지 않고 주기록에 합철한다.

반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별도의 파일철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건(주기록) 표지에 반소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함께 적고 같은 파일에 편철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소제기 시 처리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또는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새 민사사건번호(가합·가단·가소)와 새 표지를 주어 민사사건으로 전산입력한다. 종전 독촉기록(차) 표지 앞에 새 표지를 철하고, 이후 서류는 종전기록에 가철한다.

기록 송부는 어떻게 하나?

소송이 이심(移審)되거나 완결되면 기록을 해당 법원으로 보낸다.

  • 이송 시: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결정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한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2항).
  • 항소 시: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낸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판결정본 송달 전에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 2주 기산점은 판결정본 송달일이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 제1항).
  • 파기환송·이송 시: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판결 정본을 기록에 붙여 환송·이송받을 법원에 보낸다(민사소송법 제438조).
  • 상고 미제기 시: 상고기간이 지나면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반송한다(민사소송법 제421조).

기록 보존은 어떻게 하나?

  • 제1심 완결 후 1월 이내 보존 담당부서에 인계한다.
  • 상소심 완결 후에는 제1심이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인계한다.

사건 완결 시점은 종결 유형에 따라 다르다.

종결 유형완결 시점
종국판결확정된 때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확정된 때
소 취하(취하간주)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때
청구의 포기·인낙·화해·조정조서 정본을 송달한 때

소송기록 열람·복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확정된 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으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신청 방법과 절차는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가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별책인지 합철인지 헷갈리는 사건: 독립 사건부호가 붙더라도 반소·독립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피신청인이 다투는 경우의 승계참가는 합철이다. 별책과 혼동하면 기록 편성이 틀어진다.
  • 전자소송 기록: 2013. 9. 16.부터 보전처분 전자소송이 시행되어 전자기록화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전자소송 사건은 시스템 내 전자기록이 사건기록이 된다.
  • 강제집행정지·보전처분 이송 결정정본: 별책이 아니라 주기록에 편철한다(재판예규 제1916호 제4조).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