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란 경매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법정 순위에 따라 나눠 주는 집행법원의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45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면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한다.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부동산이 팔려 들어온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정해진 순서대로 나눠 주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언제 시작하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대금 납부가 곧 절차의 출발점이다.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로 배당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낙찰자가 잔금을 다 내야 비로소 배당이 시작됩니다. 돈이 모두를 갚기에 모자라면 법이 정한 순서대로 나눕니다.
배당기일 지정과 통지
법원은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한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46조). 실무에서는 대금 지급 뒤 3일 안에 기일을 지정하고, 기일은 대금 지급 후 4주 안으로 잡는다.
배당표 작성과 비치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각 채권의 원금·이자·비용, 배당순위와 배당비율을 적는다(민사집행법 제150조). 배당순위는 번호로 표시하고, 같은 순위 채권자는 같은 번호로 적는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미리 표로 만들어 사흘 전부터 법원에 비치합니다. 당사자는 그 표를 미리 보고 다툴 준비를 합니다.
배당 실시와 이의
배당기일에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배당요구 채권자를 심문해 배당표를 확정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이때 채무자나 채권자는 배당표에 배당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이의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배당하며(민사집행법 제152조), 이의한 사람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대로 배당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실무 체크포인트
- 배당요구 채권자라면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한다. 출석해서 이의를 진술해야만 배당이의의 소를 낼 자격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51조).
- 통지를 못 받았더라도 기일은 진행된다.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은 매각대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기일을 직접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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