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배당절차는 부동산 경매의 매각대금과 법이 배당할 금액을 배당참가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집행법원의 절차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항).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 경매에도 제14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부동산이 팔린 뒤, 법원이 배당받을 사람·순서·금액을 표로 정하고 그에 따라 돈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언제 시작하고 무엇을 배당하나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이 배당절차의 출발점이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항). 배당할 금액은 매각대금뿐 아니라 법이 정한 재매각 지연이자와 돌려줄 수 없는 보증 등을 포함한다(민사집행법 제147조 제1항).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민법·상법·기타 법률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배당받을 사람은 무제한이 아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배당요구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그 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전세권 등 우선변제청구권자가 제148조의 배당범위에 든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배당기일은 누구에게 알리나

법원은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배당에 관한 진술과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이 단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예외다. 다른 이해관계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기일이 항상 그대로 진행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배당표는 어떻게 확정하나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각 채권의 원금·이자·비용, 배당순위와 배당비율을 적는다(민사집행법 제150조 제1항).

배당기일에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를 심문해 배당표를 확정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제2항). 출석자들이 합의하면 그 합의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0조 제2항).

채권자와 채무자는 어떻게 이의하나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채권자의 채권·순위에 이의할 수 있고,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는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제2항).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자기의 이해와 관계된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순위에 이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관계인이 이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하면 배당표를 경정해 배당한다.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이의 없는 부분만 배당한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2항·제3항).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대로 배당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제2항).

완결되지 않은 이의는 이의 주체와 상대방의 집행권원 보유 여부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로 이어진다. 배당이의의 소 경로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청구이의의 소 경로는 그 서류와 집행정지재판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빠뜨리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다만 이의한 채권자가 그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과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155조).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려면 피고 채권의 부존재나 순위 차이뿐 아니라 자신이 그 배당액을 받을 권리도 주장·증명해야 한다. 피고는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2010다42259; 2023다256577).

이의 부분과 미수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부분,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 정지조건·불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의 배당액 등은 법원이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배당액을 공탁한다(같은 조 제2항). 공탁 사유가 없어지면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배당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받았다면, 배당이의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만으로 그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2014다206983). 다만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당사자 사이의 계쟁 배당수령권이 판단되었다면, 그 당사자는 후속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그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99다350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매각대금 납부 후 배당기일과 3일 전 배당표원안 비치 시점을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 채권자는 배당기일 출석 후 이의해야 하지만, 채무자에게는 배당표원안 비치 후의 서면이의 경로도 있다.
  • 이의·가압류·불출석 등으로 바로 지급하지 못한 배당액은 공탁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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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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