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장에 적는,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지를 표시하는 신청이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청구원인과 함께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이고, 둘이 합쳐 심판 대상인 소송물을 특정한다.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에 대응하는 형태로 적으므로, 인용 판결이 나면 그대로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청구취지(請求趣旨)는 소장에 적는 “이렇게 판결해 달라”는 결론 부분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같은 한 문장이지요. 이 문장이 곧 받아낼 판결의 내용이 되므로, 원하는 바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적나
청구취지는 구하는 판결의 종류와 내용에 맞춰 주문 형태로 적는다. 소의 종류에 따라 형식이 다르다(소의 종류).
- 이행의 소: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처럼 급부의 내용·범위를 특정한다.
- 확인의 소: “별지 목록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처럼 확인 대상 법률관계를 특정한다.
- 형성의 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처럼 형성될 법률관계를 표시한다.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 신청도 통상 청구취지에 함께 적는다.
청구취지는 그대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특정해야 한다. 금전청구는 액수를, 특정물 인도·등기청구는 목적물을 별지 목록이나 등기부 표시로 구체적으로 적고, 등기청구는 등기의 종류·원인을 밝힌다. 특정이 부족하면 보정 대상이 되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청구취지는 받고 싶은 판결을 그대로 옮겨 적는 칸이라고 보면 됩니다. 돈을 받겠다면 금액과 상대방을, 부동산이면 어느 부동산인지(별지 목록)를 콕 집어 정확히 써야 합니다. 두루뭉술하면 고치라는 명령을 받고, 안 고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따른 심판 범위는
법원은 청구취지에 적힌 범위를 넘어 판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판결할 수 없다.
양적으로 청구한 것보다 많이 인용하지 못한다. 1,000만원을 구한 사건에서 1,200만원 지급을 명할 수 없고, 신청 범위 안에서 일부만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질적으로도 구속되므로, 인도청구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은 처분권주의에 어긋난다.
청구취지에 적은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알아서 1,200만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청구한 것과 다른 종류의 판결도 마음대로 내주지 않으니, 무엇을 구하는지 처음부터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소송물 특정과 어떻게 이어지나
소송물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특정된다(판례·통설). 청구취지·청구원인은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송물이 특정되어야 법원의 심판 범위,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중복소송 여부가 정해진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행의 소에서는 보통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고, 청구원인의 권리 발생 사실까지 보태야 특정된다. 청구취지가 같아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 될 수 있다(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일부청구를 할 때는 청구취지에 일부청구임을 명시한다. 명시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청구하지 않은 잔액에까지 미쳐 잔액의 후소가 차단될 수 있다.
청구취지만으로는 어떤 권리를 다투는지 다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달라고 하는지”인 청구원인까지 봐야 소송 대상이 확정됩니다. 또 빌려준 돈 일부만 우선 청구한다면, 그 점을 청구취지에 적어 둬야 나머지를 나중에 다시 청구할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청구취지는 나중에 바꿀 수 있나
청구취지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소의 변경).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바꿀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재판 도중에 청구 금액을 늘리거나 청구 내용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기본 틀이 같아야 하고, 재판을 크게 늦추는 변경은 받아 주지 않으며,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취지를 원하는 구제 범위·종류와 정확히 일치시킨다. 표현이 잘못되면 인용되어도 원하는 집행권원을 얻지 못할 수 있다.
- 청구취지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하면 소장 보정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
- 일부청구는 청구취지에 “일부청구” 취지를 명시해 잔액 후소 가능성을 보존한다.
- 청구금액을 늘릴 때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서면으로 내고 인지를 추가로 보정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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