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이란 하나의 소송절차에 원고나 피고가 여러 사람인 소송형태다(민사소송법 제65조).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쉽게 말하면 — 한 재판에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 세 명이 한 소송으로 함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빚보증을 선 사람과 주채무자를 한꺼번에 피고로 거는 경우가 공동소송입니다.
공동소송은 언제 할 수 있는가?
공동소송은 여러 사람의 권리·의무가 일정한 관련이 있을 때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65조).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①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 경우(공유자나 연대채무자)
- ②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같은 사고의 피해자들, 주채무자와 보증인)
- ③ 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그 원인도 사실상·법률상 같은 종류인 경우(한 회사가 여러 가입자에게 거는 보험료 청구)
공동소송은 당사자가 처음부터 함께 소를 제기해 생기기도 하지만, 법원이 따로 진행되던 사건을 변론병합 결정으로 묶어 생기기도 한다.
권리·의무가 서로 완전히 무관하면 한 소송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같은 사고에서 나왔거나, 같은 권리·의무를 공유하는 등 일정한 연관이 있어야 함께 소송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공동소송은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뉜다. 둘을 나누는 기준은 합일확정의 필요 여부다. 판결 결과가 공동소송인마다 달라도 되면 통상공동소송이고(민사소송법 제66조), 전원에게 통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은 다시,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개별 제소는 가능하지만 공동으로 제기되거나 병합되면 합일확정해야 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뉜다.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하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어느 쪽인지가 결과를 나누는 지점은 상소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하면 그 부분만 이심되고 나머지는 분리·확정된다(2019다14943). 반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가 제기한 상소도 전원에게 효력이 미쳐 전원에 대한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이 전체로서 이심되며, 상소심은 전원에 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2003다44615).
판례가 든 예를 보면 구별이 분명해진다. 순차 경료된 등기나 여러 사람 앞으로 된 공유등기의 말소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어서 공동당사자마다 결론이 달라져도 이유모순이 아니다(90다9872). 반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2003다44615 · 2013다78556), 합유재산에 관한 소도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다(93다54064). 합유는 물건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했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가 매수한 것이다. 그래서 동업자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93다54064). 이 “전원”은 소송 중에 생긴 변동까지 따라간다. 공유물분할 소송 계속 중 변론종결 전에 공유지분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됐는데 그가 승계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나 소송인수(민사소송법 제82조)로 당사자가 되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진다(2013다78556).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그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다(2004다44971 전원합의체).
여기에 더해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을 때 모순 없는 판결을 위해 묶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판결의 효력을 함께 받을 제3자가 들어오는 공동소송참가도 공동소송의 형태다.
어떤 종류인지가 중요합니다. 통상공동소송은 한 사람이 빠져도 나머지로 재판이 진행되지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당사자 전원이 빠짐없이 들어와야 재판이 성립합니다.
공동소송의 효과는 무엇인가?
공동소송의 핵심 효과는 관련 분쟁을 한 절차에서 함께 심리해 심판 중복을 피하고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종류에 따라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 통상공동소송은 각자 독립이고(민사소송법 제66조), 필수적 공동소송은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그래서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주장공통이 인정되지 않아 한 사람의 주장이 원용 없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고(93다47196),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반대로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일부에 대한 소취하가 허용되지 않으며(96다23238) 일부판결·추가판결도 할 수 없다(2011다1323).
같은 편에 선 사람들이라도 통상공동소송이면 각자 따로 움직입니다. 한 명이 항소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전원에게 이익이 될 때만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한 사람에게 한 소송행위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67조).
실무 체크포인트
- 다수 당사자 사건의 소장·준비서면을 작성할 때는 유형(통상/필수적)부터 확정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일부를 빠뜨리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될 위험이 있다. 다만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는 원고의 신청으로 법원이 누락된 원고나 피고의 추가를 허가할 수 있고, 원고를 추가하려면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연대채무자 여러 명을 피고로 거는 사건은 통상공동소송이 원칙이다. 별개 청구이므로 일부 피고에 대해서만 취하나 화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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