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이란 하나의 소송절차에 원고나 피고가 여러 사람인 소송형태다(민사소송법 제65조).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쉽게 말하면 — 한 재판에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 세 명이 한 소송으로 함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빚보증을 선 사람과 주채무자를 한꺼번에 피고로 거는 경우가 공동소송입니다.
공동소송은 언제 할 수 있는가?
공동소송은 여러 사람의 권리·의무가 일정한 관련이 있을 때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65조).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①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 경우(공유자나 연대채무자), ②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같은 사고의 피해자들, 주채무자와 보증인), ③ 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그 원인도 사실상·법률상 같은 종류인 경우(한 회사가 여러 가입자에게 거는 보험료 청구).
공동소송은 당사자가 처음부터 함께 소를 제기해 생기기도 하지만, 법원이 따로 진행되던 사건을 변론병합 결정으로 묶어 생기기도 한다.
권리·의무가 서로 완전히 무관하면 한 소송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같은 사고에서 나왔거나, 같은 권리·의무를 공유하는 등 일정한 연관이 있어야 함께 소송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공동소송은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뉜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합일확정의 필요 여부다. 판결 결과가 공동소송인마다 달라도 되면 통상공동소송이고(민사소송법 제66조), 전원에게 통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7조).
여기에 더해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을 때 모순 없는 판결을 위해 묶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판결의 효력을 함께 받을 제3자가 들어오는 공동소송참가도 공동소송의 형태다.
어떤 종류인지가 중요합니다. 통상공동소송은 한 사람이 빠져도 나머지로 재판이 진행되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은 당사자 전원이 빠짐없이 들어와야 재판이 성립합니다.
공동소송의 효과는 무엇인가?
공동소송의 핵심 효과는 관련 분쟁을 한 절차에서 함께 심리해 심판 중복을 피하고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종류에 따라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 통상공동소송은 각자 독립이고(민사소송법 제66조), 필수적 공동소송은 한 사람의 행위가 전원에게 영향을 준다(민사소송법 제67조).
같은 편에 선 사람들이라도 통상공동소송이면 각자 따로 움직입니다 — 한 명이 항소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필수적 공동소송은 한 명의 행동이 전원에게 미쳐, 다 같이 이기거나 다 같이 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다수 당사자 사건의 소장·준비서면을 작성할 때는 유형(통상/필수적)부터 확정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일부를 빠뜨리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될 위험이 있다.
- 연대채무자 여러 명을 피고로 거는 사건은 통상공동소송이 원칙이다. 별개 청구이므로 일부 피고에 대해서만 취하나 화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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