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법원이 절차를 중도에 끝내는 결정이다.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채무자회생법 제620조)와 인가 후 폐지(채무자회생법 제621조)로 나뉘고, 시점에 따라 사유와 효력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이 끝까지 못 가고 도중에 중단되는 것이 폐지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끝나느냐, 인가 후 변제하다가 끝나느냐에 따라 사유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가 전 폐지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는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법원이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사유는 두 갈래다.

필요적 폐지 사유는 ① 개시결정 당시 신청자격 흠결이나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때(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1호), ②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폐지 여부가 시작되지만,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반드시 폐지한다.

재량적 폐지 사유는 ① 첨부서류(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미제출·허위작성·기한 위반에 해당하는 때(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1호, 제595조 제2호 준용), ②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을 거부·허위 설명한 때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이 경우는 법원 직권으로만 폐지할 수 있고, 위반 정도의 경중을 따져 폐지 여부를 정한다.

인가 전 폐지에는 반드시 끝내야 하는 경우와, 위반 정도를 봐서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었거나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으면 반드시 폐지되고, 서류를 안 내거나 집회에 빠지면 정도를 따져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폐지

변제계획 인가 후 폐지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 변제기간 중에 법원이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사유는 모두 필요적이라 해당하면 법원이 반드시 폐지한다.

폐지 사유는 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②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다만 특별면책을 받은 경우 제외), ③ 채무자가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이행 불가가 명백한지는 단순히 이행이 유동적인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행 불능에 이른 이유·채무자의 성실성·재정 상태·사정변경·채권자의 의사를 종합해 판단한다.

인가 후 폐지는 면책을 못 받게 됐거나, 변제를 도저히 못 하게 됐거나, 재산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에 됩니다. 단순히 한두 달 밀린 정도가 아니라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해야 합니다.

폐지의 효력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고, 채무자회생법 제582조의 변제 금지가 풀려 채권자는 다시 원래 채권 내용대로 권리를 행사한다. 중지·금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절차, 체납처분(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과 담보권 실행 경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인가에 따른 권리변경 효력은 사라지지만, 이미 변제한 부분은 채무 소멸 효력이 유지된다. 폐지가 확정돼도 그전에 생긴 개시결정 효력은 소급해 무효로 되지 않는다.

폐지되면 멈췄던 압류·경매가 다시 살아나고, 채권자는 원래 빚 전부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후 폐지에서는 그동안 갚은 돈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폐지만으로 파산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고, 필요하면 별도로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불복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3조). 폐지결정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이때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2조). 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라, 송달이 생략되면 송달일이 아니라 공고일이 기산점이 된다. 항고 시 법원은 보증금 공탁을 명할 수 있고, 미공탁이면 항고장이 각하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3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실무 체크포인트

  • 변제가 밀려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회생위원의 법원 보고 의무가 생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미납이 누적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을 검토한다.
  • 인가 전 폐지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5년 이내 면책 제한(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에 걸리지 않는다. 다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 폐지 즉시항고의 기산점은 송달일이 아니라 공고일이다. 14일을 공고 기준으로 계산한다.
  • 폐지가 확정되면 멈췄던 집행이 모두 되살아나므로, 채무자에게 후속 대응(파산 전환 등)을 미리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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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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