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법원이 절차를 중도에 끝내는 결정이다.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채무자회생법 제620조)와 인가 후 폐지(채무자회생법 제621조)로 나뉘고, 시점에 따라 사유와 효력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이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도중에 끝나는 것이 폐지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사유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가 전에는 언제 폐지되는가?

인가 전 폐지 사유는 필요적 사유와 재량적 사유로 나뉜다.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는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법원이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필요적 폐지 사유는 ① 개시결정 당시 신청자격 흠결이나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때(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1호), ②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다. 제1호의 5년은 앞선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25라3643).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폐지 여부가 시작되지만,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반드시 폐지한다.

재량적 폐지 사유는 두 가지다. 첫째, 첨부서류(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아 제595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1호). 둘째,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요구에도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한 때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이 경우는 법원 직권으로만 폐지할 수 있고, 위반 정도의 경중을 따져 폐지 여부를 정한다.

인가 전 폐지에는 반드시 끝내야 하는 경우와, 위반 정도를 봐서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었거나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으면 반드시 폐지되고, 서류를 안 내거나 집회에 빠지면 정도를 따져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언제 폐지되는가?

인가 후 폐지 사유는 모두 필요적이어서 해당하면 법원이 반드시 폐지한다. 변제계획 인가 후 폐지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 법원이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폐지 사유는 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②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다만 특별면책을 받은 경우 제외), ③ 채무자가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이행 불능이 명백한지는 변제 이행 정도와 미이행 사유, 채무자의 성실성·재정 상태, 개시 뒤 사정변경과 채권자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2017마280·2014마1255).

특별면책은 폐지결정이 확정되어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2012마811).

인가 후 폐지는 면책을 못 받게 됐거나, 변제를 도저히 못 하게 됐거나, 재산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에 됩니다. 한두 달 연체만으로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행 불능이 명백한지 판단합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고 채무자회생법 제582조의 변제 금지가 풀린다(2012마811). 인가 전 폐지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중지·금지됐던 절차가 속행될 수 있다.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는 같은 조 제2항이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종기를 직접 정하므로, 인가 전 폐지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열린다. 반면 인가 후에는 인가로 이미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이 부활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따라 새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항).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은 면책 확정 전에는 아직 생기지 않으므로, 폐지 확정 뒤에는 이미 변제한 부분을 뺀 잔존채무에 관해 변제계획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인가 전 폐지가 확정되면 중지됐던 압류·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폐지에서는 인가로 실효된 기존 집행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는 이미 갚은 금액을 뺀 잔존채무에 관해 채권자표로 새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폐지만으로 파산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폐지결정에 어떻게 불복하는가?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3조). 폐지결정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이때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2조). 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라, 송달이 생략되면 송달일이 아니라 공고일이 기산점이 된다.

즉시항고를 하면 그 자체로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효력은 이와 별개의 효과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3항 본문). 항고 시 법원은 보증으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항고가 결정으로 각하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3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4항·제5항).

항고심은 그 결정 시까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2017마280·2014마1255).

실무 체크포인트

  • 변제가 밀려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회생위원의 법원 보고 의무가 생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미납이 누적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을 검토한다.
  • 폐지 자체는 면책이 아니므로 새로운 재신청 제한기간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기존 면책 이력은 새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파산면책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따로 심사한다.
  • 폐지 즉시항고의 기산점은 송달일이 아니라 공고일이다. 14일을 공고 기준으로 계산한다.
  •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의 집행 효과를 구별하고, 폐지 확정 뒤의 새 집행이나 파산 신청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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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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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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