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근본 규칙을 담은 문서이다.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89조, 같은 법 제292조).
쉽게 말하면 — 정관은 회사의 헌법 같은 문서입니다. 회사 이름·사업 목적·주식 수·의사결정 방법 등 회사 운영의 기본 틀이 담깁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만들고, 주식회사가 나중에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 종류를 나누어 본다.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의 전체 목록은 주식회사 정관 기재사항에 정리돼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진 정관은 통설상 유효한 정관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 소재지, ⑦ 공고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다(상법 제289조). 설립등기 뒤 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가 회사 성립일부터 2년 안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328조).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사항이다. 변태설립사항(발기인 특별이익·현물출자·재산인수·설립비용 등)이 대표적으로, 정관 외 방법으로 정하면 효력이 없다(상법 제290조). 대법원도 회사 성립 후 재산을 양수하기로 한 재산인수 약정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보았다(91다33087 판결요지 가).
임의적 기재사항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립할 때 채택 여부를 자유롭게 정하는 사항이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이사 보수 기준선 등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일단 정관에 넣은 사항을 삭제하거나 바꾸려면 회사 형태별 정관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절대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정관이 통째로 무효가 되고,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넣지 않으면 그 조항만 효력이 없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있으면 구속력이 생기고, 없어도 회사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다.
정관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주식회사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공증이 필요 없다.
합명·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도 각자 상법에서 정한 정관 작성 의무가 있다. 다만 근거는 제289조 준용이 아니라 각 회사 편의 독립 규정이다. 합명회사는 상법 제178조·같은 법 제179조, 합자회사는 같은 법 제269조·같은 법 제270조, 유한책임회사는 같은 법 제287조의2·같은 법 제287조의3,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543조가 정한다. 유한회사의 정관 인증에만 제292조가 준용된다(제543조 제3항).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만 공증 없이 발기인 서명으로 정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도 모집설립이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은 어떻게 하나
주식회사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상법 제433조, 같은 법 제434조).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바뀌면 그 변경이 효력을 발생한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같은 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합명·합자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204조, 같은 법 제269조, 같은 법 제287조의16).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은 상법이 아니라 민법 제40조가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한다.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사원자격의 득실 여섯 가지이고,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것도 적어야 하며, 이 정관이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된다(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
실무 체크포인트
주식회사 설립등기에는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호).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제8호),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제10호) 신청은 각하 대상이 된다(상업등기법 제26조). 소규모 발기설립에서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과 발기설립이라는 두 공증 면제 요건을 함께 확인하고, 정관 작성일과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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