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근본 규칙을 담은 문서이다.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89조, 같은 법 제292조).

쉽게 말하면 — 정관은 회사의 헌법 같은 문서입니다. 회사 이름·사업 목적·주식 수·의사결정 방법 등 회사 운영의 기본 틀이 담깁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만들고, 주식회사가 나중에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 종류를 나누어 본다.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의 전체 목록은 주식회사 정관 기재사항에 정리돼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진 정관은 통설상 유효한 정관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 소재지, ⑦ 공고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다(상법 제289조). 설립등기 뒤 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가 회사 성립일부터 2년 안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328조).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사항이다. 변태설립사항(발기인 특별이익·현물출자·재산인수·설립비용 등)이 대표적으로, 정관 외 방법으로 정하면 효력이 없다(상법 제290조). 대법원도 회사 성립 후 재산을 양수하기로 한 재산인수 약정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보았다(91다33087 판결요지 가).

임의적 기재사항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립할 때 채택 여부를 자유롭게 정하는 사항이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이사 보수 기준선 등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일단 정관에 넣은 사항을 삭제하거나 바꾸려면 회사 형태별 정관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절대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정관이 통째로 무효가 되고,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넣지 않으면 그 조항만 효력이 없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있으면 구속력이 생기고, 없어도 회사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다.

정관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주식회사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공증이 필요 없다.

합명·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도 각자 상법에서 정한 정관 작성 의무가 있다. 다만 근거는 제289조 준용이 아니라 각 회사 편의 독립 규정이다. 합명회사는 상법 제178조·같은 법 제179조, 합자회사는 같은 법 제269조·같은 법 제270조, 유한책임회사는 같은 법 제287조의2·같은 법 제287조의3,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543조가 정한다. 유한회사의 정관 인증에만 제292조가 준용된다(제543조 제3항).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만 공증 없이 발기인 서명으로 정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도 모집설립이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은 어떻게 하나

주식회사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상법 제433조, 같은 법 제434조).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바뀌면 그 변경이 효력을 발생한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같은 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합명·합자회사는 총사원의 동의,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204조, 같은 법 제269조, 같은 법 제287조의16).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은 상법이 아니라 민법 제40조가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한다.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사원자격의 득실 여섯 가지이고,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것도 적어야 하며, 이 정관이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된다(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

이 구분이 등기사항과 이어진다. 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등기사항이므로, 정관에 그 정함이 없는데 존립기간이 등기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사항이 아니고(상업등기선례 제1-332호) 대표자가 소명자료를 붙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42호). 분사무소도 그 소재지가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설치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기재가 없으면 정관을 변경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2-106호).

실무 체크포인트

주식회사 설립등기에는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호).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제8호),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제10호) 신청은 각하 대상이 된다(상업등기법 제26조). 소규모 발기설립에서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과 발기설립이라는 두 공증 면제 요건을 함께 확인하고, 정관 작성일과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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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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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