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대위란 질물이나 저당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돼 그 가치가 다른 금전이나 물건으로 바뀌면, 질권·저당권의 효력이 그 대체물(보상금·보험금 등)에도 미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42조, 민법 제370조). 다만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제342조 후문). 동산담보권의 물상대위는 대상이 더 넓어 매각·임대까지 포함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4조). 저당권·질권 같은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므로, 목적물이 형태를 바꿔도 그 가치를 좇아 효력이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 담보로 잡은 건물이 불타 없어졌다고 담보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권자는 건물 대신 나온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 담보권의 효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돈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물상대위가 인정되는가?
민법상 물상대위는 질물이나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물건에 미친다(민법 제342조, 민법 제370조). 대표적으로 화재보험금, 토지·건물 수용 시 보상금이 대상이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조문의 「훼손」으로 읽는 해석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판례를 이 글이 들고 있지는 않다. 판례도 저당목적물이 소실되어 설정자가 취득하는 화재보험금청구권이 목적물 가치의 변형물이므로 물상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2004다52798). 저당권에도 민법 제370조가 민법 제342조를 준용해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담보물이 없어지거나(멸실), 손상되거나(훼손), 나라에 수용될 때(공용징수) 그 대신 받는 돈에 담보권이 미칩니다. 보험금·수용보상금이 대표적입니다.
압류는 왜 반드시 필요한가?
담보권자가 물상대위를 행사하려면 그 금전이 설정자에게 지급되거나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민법 제342조). 일단 보상금이 설정자에게 지급돼 버리면 다른 재산과 섞여 특정성을 잃기 때문에, 지급 전에 압류로 대상을 붙잡아 둬야 한다. 담보권자가 스스로 하는 경우의 행사방법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개시하는 채권압류·전부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제2항). 압류를 담보권자 본인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이미 압류해 그 금전이 특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배당요구를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마쳐야 한다(2017다276631). 다만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담보물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보상금이 채무자 손에 들어가 버리면 다른 돈과 섞여 어느 것이 담보물 대신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돈이 지급되기 전에 미리 압류를 걸어 그 돈을 묶어 둬야 합니다.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그 대금으로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를 보자.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민법 제482조의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한다(93다25417 판결요지 가).
이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같은 판례). 여기서 말하는 물상대위는 민법 제342조가 정한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한 물상대위가 아니다. 변제자대위로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저당권에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하는 국면이고, 근거 조문도 민법 제481조·민법 제482조이다.
등기 처리도 정해져 있다.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는 말소등기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93다25417 판결요지 나).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그 후순위저당권자는 이전된 1번저당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93다25417). 이 물상대위는 변제자대위 국면이고 민법 제342조의 물상대위와 요건이 다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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