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대위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돼 그 가치가 다른 금전이나 물건으로 바뀌면, 담보물권의 효력이 그 대체물(보상금·보험금 등)에도 미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42조, 민법 제370조). 저당권·질권 같은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므로, 목적물이 형태를 바꿔도 그 가치를 좇아 효력이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 담보로 잡은 건물이 불타 없어졌다고 담보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대신 나온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에 담보권이 그대로 옮겨 붙습니다. 가치가 돈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물상대위가 인정되는가?
물상대위는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담보 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물건에 미친다(민법 제342조). 대표적으로 화재보험금, 토지·건물 수용 시 보상금,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대상이다. 저당권에도 민법 제370조가 민법 제342조를 준용해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담보물이 없어지거나(멸실), 손상되거나(훼손), 나라에 수용될 때(공용징수) 그 대신 받는 돈에 담보권이 미칩니다. 보험금·수용보상금이 대표적입니다.
압류는 왜 반드시 필요한가?
담보권자가 물상대위를 행사하려면 그 금전이 설정자에게 지급되거나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민법 제342조). 일단 보상금이 설정자에게 지급돼 버리면 다른 재산과 섞여 특정성을 잃기 때문에, 지급 전에 압류로 대상을 붙잡아 둬야 한다. 압류는 담보권자 본인이 해도 되고 제3자가 한 압류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보상금이 채무자 손에 들어가 버리면 다른 돈과 섞여 어느 것이 담보물 대신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돈이 지급되기 전에 미리 압류를 걸어 그 돈을 묶어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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