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원인

파산원인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기 위해 심사하는 재정 상태다. 보통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이고(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법인은 채무초과에서도 선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306조).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가 기준이다(같은 법 제307조).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이 사람은 파산을 선고해도 되겠다”고 보는 재정 상태입니다. 빚을 더는 못 갚는 상태가 핵심인데, 그 기준이 개인·법인·상속재산마다 조금 다릅니다.

지급불능

채무자의 보통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2011마961).

핵심은 세 가지다. 일시적 자금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변제 불능이어야 하고, 특정 채권자가 아니라 빚 전반을 지속적으로 못 갚는 상태여야 하며, 채무자의 주관적 생각과 무관한 객관적 재정 상태여야 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잠깐 돈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빚을 계속 못 갚을 상태여야 합니다. “이제 못 갚는다”고 채권자에게 알리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채무초과(법인·상속재산)

법인은 지급불능 외에 채무초과에서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채무초과는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상태다.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제2항).

상속재산은 채무초과만이 파산원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파산을 선고한다.

회사는 빚이 재산보다 많기만 해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도 마찬가지로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파산 대상이 됩니다.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관계

둘은 별개 기준이라 한쪽만 있어도 다른 쪽은 없을 수 있다. 채무초과여도 수입·신용으로 빚을 갚을 수 있으면 지급불능이 아니고, 반대로 채무초과가 아니어도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해 지급불능에 빠질 수 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꼬박꼬박 갚고 있으면 지급불능은 아닙니다. 반대로 재산은 많아도 당장 현금이 없어 못 갚으면 지급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언제 기각될 수 있나

법원은 절차비용 미납, 파산원인 부존재, 신청인 소재불명, 성실하지 않은 신청 등의 사유가 있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법원에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때에도 기각할 수 있다.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파산할 상태여도 비용을 안 내거나, 회생으로 가는 것이 낫거나, 신청 자체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면 법원이 받아 주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지급불능과 채무초과를 구분한다: 개인은 지급불능을 소명해야 하고, 법인은 지급불능 외에 채무초과도 파산원인이 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채무자회생법 제306조).
  • 재정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첨부하므로, 현재 자산과 즉시 갚아야 할 채무 및 계속적인 변제능력을 같은 기준일로 정리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 파산원인 외 기각사유도 확인한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절차비용 미납,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경우 또는 절차남용 등의 사유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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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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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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