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원인

파산원인이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즉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일정한 재정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 일반은 지급불능(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법인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상속재산은 채무초과(채무자회생법 제307조)가 파산원인이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이 사람은 파산을 선고해도 되겠다”고 보는 재정 상태입니다. 빚을 더는 못 갚는 상태가 핵심인데, 그 기준이 개인·법인·상속재산마다 조금 다릅니다.

지급불능

채무자의 보통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갚아야 할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일시적 자금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변제 불능이어야 하고, 특정 채권자가 아니라 빚 전반을 지속적으로 못 갚는 상태여야 하며, 채무자의 주관적 생각과 무관한 객관적 재정 상태여야 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지급정지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다.

잠깐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앞으로도 빚을 계속 못 갚을 상태여야 합니다. “이제 못 갚는다”고 채권자에게 알리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채무초과 — 법인·상속재산

법인은 지급불능 외에 채무초과도 파산원인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채무초과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상태다. 지급불능이 유동성 문제라면, 채무초과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족 문제다.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존립 중에는 채무초과가 파산원인이 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2항).

상속재산은 채무초과만이 파산원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파산을 선고한다.

회사는 빚이 재산보다 많기만 해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도 마찬가지로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파산 대상이 됩니다.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관계

둘은 별개 기준이라 한쪽만 있어도 다른 쪽은 없을 수 있다. 채무초과여도 수입·신용으로 빚을 갚을 수 있으면 지급불능이 아니고, 반대로 채무초과가 아니어도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해 지급불능에 빠질 수 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꼬박꼬박 갚고 있으면 지급불능은 아닙니다. 반대로 재산은 많아도 당장 현금이 없어 못 갚으면 지급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기각되는 경우

파산원인이 있어도 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절차비용 미납, 회생·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소재불명, 성실하지 않은 신청이 기각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또 파산원인이 있어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파산할 상태여도 비용을 안 내거나, 회생으로 가는 게 낫거나, 신청 자체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면 법원이 받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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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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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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