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원인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기 위해 심사하는 재정 상태다. 보통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이고(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법인은 채무초과에서도 선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306조).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가 기준이다(같은 법 제307조).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이 사람은 파산을 선고해도 되겠다”고 보는 재정 상태입니다. 빚을 더는 못 갚는 상태가 핵심인데, 그 기준이 개인·법인·상속재산마다 조금 다릅니다.
지급불능
채무자의 보통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2011마961).
핵심은 세 가지다. 일시적 자금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변제 불능이어야 하고, 특정 채권자가 아니라 빚 전반을 지속적으로 못 갚는 상태여야 하며, 채무자의 주관적 생각과 무관한 객관적 재정 상태여야 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잠깐 돈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빚을 계속 못 갚을 상태여야 합니다. “이제 못 갚는다”고 채권자에게 알리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채무초과(법인·상속재산)
법인은 지급불능 외에 채무초과에서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채무초과는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상태다.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제2항).
상속재산은 채무초과만이 파산원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파산을 선고한다.
회사는 빚이 재산보다 많기만 해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도 마찬가지로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파산 대상이 됩니다.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관계
둘은 별개 기준이라 한쪽만 있어도 다른 쪽은 없을 수 있다. 채무초과여도 수입·신용으로 빚을 갚을 수 있으면 지급불능이 아니고, 반대로 채무초과가 아니어도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해 지급불능에 빠질 수 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꼬박꼬박 갚고 있으면 지급불능은 아닙니다. 반대로 재산은 많아도 당장 현금이 없어 못 갚으면 지급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언제 기각될 수 있나
법원은 절차비용 미납, 파산원인 부존재, 신청인 소재불명, 성실하지 않은 신청 등의 사유가 있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법원에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때에도 기각할 수 있다.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파산할 상태여도 비용을 안 내거나, 회생으로 가는 것이 낫거나, 신청 자체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면 법원이 받아 주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지급불능과 채무초과를 구분한다: 개인은 지급불능을 소명해야 하고, 법인은 지급불능 외에 채무초과도 파산원인이 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채무자회생법 제306조).
- 재정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첨부하므로, 현재 자산과 즉시 갚아야 할 채무 및 계속적인 변제능력을 같은 기준일로 정리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 파산원인 외 기각사유도 확인한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절차비용 미납,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경우 또는 절차남용 등의 사유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