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란 회생채권 가운데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적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개시 전 조세채권이나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개시 전 사회보험료 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회생계획에서는 이런 우선권을 고려해 권리 사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생계획에서 일반 채권보다 앞선 조건을 정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다만 임금·퇴직금처럼 공익채권인 것은 회생계획 안의 이 순위가 아니라 계획 밖에서 더 먼저 변제됩니다.

회생채권 안에서의 순위

회생계획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해 차등을 두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그 순위는 ① 회생담보권,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③ 그 밖의(일반) 회생채권, ④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⑤ 그 밖의 주주·지분권자 권리 순이다. 즉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은 회생담보권 다음, 일반 회생채권보다 앞선다.

무엇이 회생채권인지는 따로 정해져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등이 회생채권이고, 그중 다른 법률이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다.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제179조 제1항 제9호의 조세도 공익채권이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 밖에서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한다(같은 법 제180조 제1항·제2항).

일정한 기간 안의 채권액에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거꾸로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9조). 우선권이 미치는 기간을 판단할 때 단순히 신고일이나 계획안 작성일부터 계산해서는 안 된다.

회생절차에서 빚은 담보 잡힌 빚(회생담보권), 우선권 있는 빚, 그냥 일반 빚 순으로 챙겨 받습니다. 우선권 있는 빚은 담보 다음, 일반 빚보다 앞입니다.

일반 회생채권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회생채권이어도 변제 조건에서 더 유리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회생계획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자끼리는 평등해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과 일반 회생채권은 성질이 다른 권리라 차등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같은 법 제217조).

다만 같은 성질의 권리 사이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채권 등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을 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단서). 특수관계인의 대여금·보증채무·구상권은 형평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종류의 빚끼리는 똑같이 대우해야 하지만, 우선권 있는 빚과 일반 빚은 종류가 달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권 빚을 일반 빚처럼 깎으면 안 됩니다.

조세·벌금은 별도 취급된다

조세·벌금 등 일부 채권은 회생계획으로 함부로 깎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0조). 다만 제140조 제1항과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단서가 정한 비면책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므로, 거기에 없는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2013두5159).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제1항). 조세 등은 3년 이하의 징수 유예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 유예를 정하려면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항). 3년을 초과하는 유예나 채무 승계·조세 감면 등에 관해서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항). 제140조 제1항·제2항의 청구권에는 공정·형평한 차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17조 제2항).

세금·벌금처럼 나라가 걷는 빚은 회생계획으로 함부로 깎을 수 없습니다. 벌금·과태료는 아예 손대지 못하고, 세금은 3년 넘게 미루거나 깎으려면 징수권자(세무서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세 등 청구권도 제251조의 권리변경 대상인 회생채권이므로 인가 후 변제할 채무의 범위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정해진다. 따라서 회생계획에 징수유예를 정했다면 유예된 체납액에는 회생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고, 이는 국세징수법의 징수유예 규정이나 세무서장의 징수유예로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2007마1584).

조세채권자는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실권된다(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제1항, 같은 법 제140조 제2항). 다만 조세채권자가 개시사실과 신고기간을 개별적으로 통지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그 조세채권의 존재나 그러한 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절차가 종결된 뒤에도 그 조세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체납처분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2023두63079).

실무 체크포인트

  • 임금·퇴직금은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항목이 아니라 공익채권인지 먼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 조세는 모두 같은 층에 있지 않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과 세목을 확인해 공익채권인지,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인지 나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 기간 한정 우선권은 회생절차 개시 시점부터 소급해 범위를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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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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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