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란 회생채권 가운데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유리하게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말한다. 조세, 임금·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다른 법률이 우선권을 부여한 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회생계획에서 이런 우선권을 고려해 권리 사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에서 빚을 깎거나 나눠 갚을 때, 세금·임금처럼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빚은 일반 빚보다 더 챙겨 주어야 하는데, 그런 빚을 말합니다.

회생채권 안에서의 순위

회생계획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해 차등을 두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그 순위는 ① 회생담보권,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③ 그 밖의(일반) 회생채권, ④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⑤ 그 밖의 주주·지분권자 권리 순이다. 즉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은 회생담보권 다음, 일반 회생채권보다 앞선다.

무엇이 회생채권인지는 따로 정해져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등이 회생채권이고, 그중 다른 법률이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다.

회생절차에서 빚은 담보 잡힌 빚(회생담보권), 우선권 있는 빚, 그냥 일반 빚 순으로 챙겨 받습니다. 우선권 있는 빚은 담보 다음, 일반 빚보다 앞입니다.

일반 회생채권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회생채권이어도 변제 조건에서 더 유리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회생계획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자끼리는 평등해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과 일반 회생채권은 성질이 다른 권리라 차등을 두는 것이 오히려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우선권을 무시하고 일반 회생채권과 똑같이 깎으면 공정·형평 위반이 된다.

같은 종류의 빚끼리는 똑같이 대우해야 하지만, 우선권 있는 빚과 일반 빚은 종류가 달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권 빚을 일반 빚처럼 깎으면 안 됩니다.

조세·벌금은 별도 취급된다

조세·벌금 등 일부 우선권 채권은 회생계획으로 함부로 깎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0조).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정할 수 없고(제1항), 조세 등은 3년 이하 징수유예는 의견청취(제2항), 그 이상의 유예나 감면·승계는 징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3항). 이 청구권들은 공정·형평한 차등 규정의 적용에서도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2항).

세금·벌금처럼 나라가 걷는 빚은 회생계획으로 함부로 깎을 수 없습니다. 벌금·과태료는 아예 손대지 못하고, 세금은 3년 넘게 미루거나 깎으려면 징수권자(세무서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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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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