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사법(私法)의 신의칙이 소송절차에 옮겨진 것으로, 소송절차가 공정·신속·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토대다.
쉽게 말하면 — 재판도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원칙입니다. 상대를 속이거나 시간을 끌려고 절차를 악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에 직접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가 근거다. 제1항은 법원에게 소송절차를 공정·신속·경제적으로 진행할 노력의무를 지우고, 제2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에게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운다. 즉 신의성실은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실정법상 의무다.
주요 발현 형태
소송상 신의칙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학설·실무에서 정리하는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금지 —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를 부당한 방법으로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다.
-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금지 — 앞선 소송행위와 모순되는 태도로 상대방의 신뢰를 깨는 것을 막는다.
- 소권(訴權)의 남용 금지 — 권리보호의 필요 없이 소송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는다.
- 소송상 권능의 실효(失效) — 권능을 오래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행사하지 않으리라 신뢰한 뒤 새삼 행사하는 것을 막는다.
예컨대 한쪽이 “이제 그 주장은 안 하겠지” 하고 믿게 만들어 놓고 막판에 뒤집는 행동, 또는 이길 가능성도 없이 괴롭힐 목적으로만 소송을 거는 행동이 신의칙에 어긋납니다.
적시제출주의와의 관계
소송상 신의칙은 적시제출주의(민사소송법 제146조)의 이론적 근거다. 당사자는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진행 정도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제출할 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가 곧 신의성실 의무의 구체화다. ‘적절한 시기’는 단순한 시간적 늦음만이 아니라 상대방·법원에 그 방법을 내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주었는지까지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효과
신의칙에 어긋나는 소송행위는 효력이 부정되거나 각하된다. 적시제출주의를 어겨 고의·중과실로 뒤늦게 낸 공격·방어방법은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면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소권을 남용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
신의칙을 어기면 그 행동이 “없던 것”으로 취급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늦게 낸 자료가 각하되거나, 부당한 소송 자체가 문전에서 막히는 식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의칙은 일반조항이라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 구체적 조문(적시제출주의 위반·소권남용 등)으로 포섭되는 사안은 그 조문을 우선 근거로 든다.
- 본인소송 안내 시 주장·증거는 소송 초기에 집약해 제출하도록 권한다. 뒤늦은 제출은 신의칙 위반(적시제출주의 위반)으로 각하될 위험이 있다(민사소송법 제146조, 민사소송법 제149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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