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폐지와 종결

회생절차의 종료는 종결과 폐지로 나뉜다. 종결은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283조), 폐지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절차를 중도에 끝내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채무자회생법 제288조). 둘 다 회생절차를 끝내지만, 의미와 효력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회생이 잘 풀려 끝나는 것이 “종결”, 도중에 안 돼서 접는 것이 “폐지”입니다. 같은 “회생절차 끝”이지만, 빚을 갚기 시작한 뒤 졸업하는 종결과, 계획이 무산돼 문을 닫는 폐지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본문). 다만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종결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공익채권 변제만으로는 “변제 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결 후 채무자는 회생계획대로 채무를 계속 변제해야 한다.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종결결정으로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채무자가 업무수행권·재산관리처분권을 회복한다.

빚을 갚기 시작하고 회사가 안정되면 법원이 “이제 졸업”이라고 종결시킵니다. 졸업 후에도 약속한 빚은 계속 갚아야 하고, 안 갚으면 채권자표로 바로 집행당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 폐지

폐지는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뉘고, 효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가 전 필요적 폐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계획안 제출이 없거나 부칠 만한 것이 못 되는 때, 부결되거나 기간 내 가결되지 않은 때, 서면결의에서 가결되지 않은 때다. 다만 부결 시에도 강제인가가 가능하면 곧바로 폐지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인가결정 전까지 임의적 폐지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해진 때에는 신청에 의한 폐지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7조). 직권 폐지는 불가능하고, 실무상 사례는 거의 없다.

인가 후 폐지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핵심은 효력이다. 인가 후 폐지는 인가결정으로 이미 생긴 면책(채무자회생법 제251조)·권리변경(채무자회생법 제252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 인가 전 폐지면 이 효력이 아예 생기지 않은 반면, 인가 후 폐지면 깎인 채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도장(인가)을 찍기 전에 접으면 빚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도장을 찍은 뒤에 접으면, 이미 깎인 빚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폐지 시점이 효력을 가릅니다.

폐지·종결 후 강제집행

상황강제집행
인가 전 폐지중지됐던 강제집행 등이 당연 속행
인가 후 폐지인가로 이미 실효됐으므로 새로 강제집행·경매 신청
종결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로 강제집행 가능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조·채무자회생법 제255조·채무자회생법 제256조)

견련파산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인가 후 폐지가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인가 전 폐지·개시신청 기각·불인가가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이를 견련파산이라 한다. 폐지가 확정되면 견련파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채무자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의 있는 것은 공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1조).

절차 종료와 소송 수계

회생절차개시로 중단된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은(채무자회생법 제59조), 회생절차가 종결·폐지로 종료하면 채무자가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3항·제4항). 인가 후 폐지가 확정된 경우에도 회생채권자표에 의한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

실무 체크포인트

  •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는 효력이 전혀 다르다. 인가 전 폐지면 면책·권리변경 효력이 없고, 인가 후 폐지면 효력이 존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
  • 회생계획안이 부결돼도 즉시 폐지가 나는 것은 아니다. 강제인가나 속행기일 지정을 먼저 검토한다.
  • 인가 후 폐지 사유가 생기면 채무자에게 견련파산 가능성을 안내한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 종결결정은 변제가 “시작”되어야 가능하므로, 인가 직후 변제 개시 여부를 확인한 뒤 종결신청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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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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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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