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의 절차

항고심의 절차에는 독자적 규정 대신 항소·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제1장) 규정을, 재항고 절차에는 상고(제2장)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끌어다 쓴다. 항고는 결정·명령에 대한 간이한 불복절차라, 절차 전부를 새로 정하지 않고 본안 상소 규정을 빌려 운용한다.

쉽게 말하면 — 항고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따로 길게 두지 않고, 이미 있는 항소·상고 절차 규정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항고는 항소 규정을, 재항고는 상고 규정을 빌려 씁니다.

항고장 제출과 원심의 처리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곧바로 사건을 올려보내지 않고,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먼저 따진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법원이 스스로 그 재판을 경정한다(민사소송법 제446조). 이것을 재도의 고안이라 한다.

항고장은 윗 법원이 아니라 재판을 한 법원에 냅니다. 그 법원이 “내 결정이 틀렸다”고 보면 스스로 고쳐 절차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항고법원의 심리 — 항소 규정 준용

원심이 경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항고법원으로 넘어가고, 그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따라서 심리·재판의 방식은 항소심에 준해 진행된다. 다만 결정절차의 성질에 맞지 않는 부분은 준용에서 제외된다.

재항고심의 절차 — 상고 규정 준용

재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재항고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법령심 단계이므로(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이유서 제출 등 상고심에서와 같은 규율이 적용된다.

항고를 한 단계 더 올린 재항고는 대법원이 법 적용만 따지는 절차라, 상고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항고심의 절차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50조). 다만 특별항고는 확정된 재판에 대한 불복이라 원심의 경정(민사소송법 제446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항고를 했다고 당연히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 통상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멈추려면 항고법원·원심법원·판사가 따로 집행정지 처분을 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8조).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실무 체크포인트

  • 항고장은 항고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445조). 제출처를 혼동하면 절차가 지연된다.
  • 원심의 재도의 고안(민사소송법 제446조)으로 결론이 바뀔 여지가 있으니, 항고이유에 원심이 스스로 고칠 만한 근거를 분명히 적는다.
  • 항고심에는 항소 규정이, 재항고심에는 상고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43조),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이유서 규율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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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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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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