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소규모합병이란 합병으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규모가 작을 때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다(상법 제527조의3). 합병이 존속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아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 합병 후 살아남는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 적으면, 그 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결정만으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합병 규모가 작아 주주에게 큰 영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소멸회사 주주 관점의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과 구별된다. 간이합병은 소멸회사 쪽 절차 간소화이고,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 쪽 절차 간소화다.

요건은 무엇인가

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주 발행 규모 —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상법 제527조의3 제1항). 과거 5%였으나 10%로 완화됐다. 무증자 합병처럼 신주를 전혀 발행하지 않으면 이 요건을 당연히 충족한다.
  2. 합병교부금 제한 — 소멸회사 주주에게 줄 금전·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가액이 존속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단서). 교부금을 정하지 않은 합병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반대주주 한도 —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가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고, 통상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로 돌아가야 한다(상법 제527조의3 제4항). 기간(2주)과 방식(서면)이 모두 요건이다.

문턱이 셋입니다. 새로 찍는 주식이 10%를 넘으면 안 되고, 소멸회사 주주에게 주는 현금이 순자산의 5%를 넘으면 안 되며, 2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반대하면 못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한다”는 뜻을 적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상법 제527조의3 제2항).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내에 소멸회사 상호·본점 소재지, 합병기일, 주총 승인 없이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한다(상법 제527조의3 제3항).

이 공고·통지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는 합병등기의 첨부정보다(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5호).

통상합병과 무엇이 다른가

두 가지가 핵심이다. 첫째, 존속회사 주주총회 결의가 생략되고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된다(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둘째, 그 결과 존속회사 주주에게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527조의3 제5항). 반대주주 보호장치가 약화되는 대신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한다. 다만 소멸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별개로 존재한다.

보통 합병은 반대하는 주주가 “내 주식을 사가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소규모합병에서는 존속회사 주주에게 그 권리가 없습니다. 대신 절차가 빠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고·통지 증명정보는 합병등기 첨부정보다. 소규모합병 공고나 주주 통지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5호). 누락하면 보정 대상이 된다.
  • 두 한도가 맞물린다. 신주 10% 한도를 맞추려 합병비율을 조정하거나 교부금을 활용할 때는 교부금 5% 한도에 저촉되지 않는지 함께 본다(상법 제527조의3 제1항).
  • 주주총회만 생략될 뿐 채권자보호는 그대로다. 채권자보호절차는 소규모합병에서도 생략되지 않으므로(상법 제527조의5),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최고를 그대로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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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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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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