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의 분배란 청산 중인 회사가 모든 채무를 갚은 뒤 남은 재산을 주주(사원)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청산절차의 마지막 단계다(상법 제538조 · 상법 제260조). 회사가 해산하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을 거치는데,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어야 비로소 주주 몫이 생긴다. 채무 완제가 분배의 전제라는 점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 문을 닫고 정리할 때, 먼저 빚을 다 갚고 그래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주주들이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빚을 다 못 갚으면 주주에게 돌아갈 몫은 없습니다.
언제 분배할 수 있는가
회사 채무를 모두 갚은 후에야 분배할 수 있다.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상법 제260조).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는 변제에 필요한 재산만 보류하고 나머지 잔여재산을 먼저 분배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주식회사는 채권신고기간 절차가 앞선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상법 제535조) 안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므로(상법 제536조), 그 기간이 지나고 채무를 변제한 뒤에야 분배가 이뤄진다.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갚기에 부족하면 청산인은 파산을 신청해야 하고, 이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일어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95조 제2항).
빚을 다 갚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툼이 있는 빚은 그만큼 떼어 두고 나머지를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나눌 게 없고 파산 절차로 갑니다.
누구에게 얼마씩 나누는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나눈다.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538조 본문, 주식평등의 원칙). 다만 잔여재산 분배에 관해 우선적 내용을 정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정함에 따른다(같은 조 단서, 상법 제344조 제1항). 우선분배 종류주식의 정관 기재사항은 상법 제344조의2가 정한다. 합명회사 등 인적회사는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상법 제260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채무 완제 시점에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다43515 판결). 구체적 권리로 특정되기 전에는 독립해 양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21722 판결).
원칙은 “주식 수만큼” 나누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이 있으면 그쪽이 먼저 받습니다. 주주의 분배 청구권은 회사가 빚을 다 갚아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됩니다.
분배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분배를 마치면 결산보고서 승인과 청산종결등기로 이어진다. 잔여재산 분배를 포함한 청산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540조). 승인을 받으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264조, 상법 제542조 제1항이 주식회사에 준용).
다만 청산종결등기를 했더라도 잔여재산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잔여재산이 있는데 종결등기가 된 경우 그 말소를 신청해 등기기록을 되살릴 수 있다.
다 나눈 뒤에는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다만 등기를 했어도 정리 안 된 재산이 남아 있으면 회사는 그 범위에서 아직 살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잔여재산 분배는 채권신고기간(2개월 이상) 경과·채무 완제 후에야 가능하다. 청산인 취임 직후에는 분배할 수 없다(상법 제535조 · 상법 제536조).
- 우선분배 종류주식이 있으면 정관의 종류주식 내용을 확인해 분배 순서를 정한다(상법 제538조 · 상법 제344조의2).
- 잔여재산이 없이 청산을 끝내는 경우에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뒤 청산종결등기를 한다(상법 제5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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