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의 분배란 청산 중인 회사가 모든 채무를 갚은 뒤 남은 재산을 주주(사원)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청산절차의 마지막 단계다(상법 제538조 · 상법 제260조). 회사가 해산하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을 거치는데,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어야 비로소 주주 몫이 생긴다. 채무 완제가 분배의 전제라는 점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 문을 닫고 정리할 때, 먼저 빚을 다 갚고 그래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주주들이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빚을 다 못 갚으면 주주에게 돌아갈 몫은 없습니다.
언제 분배할 수 있는가
회사 채무를 모두 갚은 후에야 분배할 수 있다.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상법 제260조).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는 변제에 필요한 재산만 보류하고 나머지 잔여재산을 먼저 분배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주식회사는 채권신고기간 절차가 앞선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상법 제535조) 안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므로(상법 제536조), 그 기간이 지나고 채무를 변제한 뒤에야 분배가 이뤄진다.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고(상법 제542조 제1항·상법 제254조 제4항이 차례로 준용하는 민법 제93조 제1항), 이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일어나지 않는다.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아직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37조 제1항). 일부 주주에게 이미 분배했다면 다른 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분배할 재산은 그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제537조 제2항).
빚을 다 갚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툼이 있는 빚은 그만큼 떼어 두고 나머지를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나눌 것이 없고 파산 절차로 갑니다.
누구에게 얼마씩 나누는가
주식회사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나눈다.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538조 본문, 주식평등의 원칙). 다만 잔여재산 분배에 관해 우선적 내용을 정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정함에 따른다(같은 조 단서, 상법 제344조 제1항). 우선분배 종류주식의 정관 기재사항은 상법 제344조의2가 정한다.
합명회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을 준용한다(상법 제195조). 따라서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한다(민법 제724조 제2항). 유한회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분배한다(상법 제612조).
주식회사는 주식 수, 합명회사는 출자가액, 유한회사는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정관이나 종류주식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분배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분배를 마치면 결산보고서 승인과 청산종결등기로 이어진다. 잔여재산 분배를 포함한 청산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540조). 승인을 받으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264조, 상법 제542조 제1항이 주식회사에 준용).
대법원은 휴면회사가 해산·청산종결로 간주된 사안에서도 미처리된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회사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이 판결은 상법 제520조의2의 휴면회사 간주 사안에 관한 판시이다.
다 나눈 뒤에는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휴면회사의 청산종결이 간주된 뒤에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았다면 그 범위에서는 회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잔여재산 분배는 채권신고기간(2개월 이상) 경과·채무 완제 후에야 가능하다. 청산인 취임 직후에는 분배할 수 없다(상법 제535조 · 상법 제536조).
- 우선분배 종류주식이 있으면 정관의 종류주식 내용을 확인해 분배 순서를 정한다(상법 제538조 · 상법 제344조의2).
- 잔여재산이 없이 청산을 끝내는 경우에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뒤 청산종결등기를 한다(상법 제5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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