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재산이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지키기 위해 법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빼 둔 재산이다. 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95조(민사집행법 제195조), 채권은 제246조(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정한다. 파산절차에서도 압류금지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빚을 못 갚아도 압류할 수 없는 물건과 돈이 있습니다. 옷·가구 같은 생활필수품, 한 달치 식량, 일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 등은 법이 못 가져가게 막아 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은 지켜 주려는 제도입니다.
압류금지 동산
압류할 수 없는 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열거돼 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채무자와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세간,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 직업이나 영업에 필요한 기구·물건, 종교·제사·예배에 쓰는 물건, 족보·집안의 역사적 기록·사진첩, 학습에 필요한 서적·기구 등이 여기에 든다(민사집행법 제195조).
핵심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인간다운 생활이 안 되는 것”을 보호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치품이나 고가 물품은 제외된다.
입던 옷, 자던 이불, 밥 짓는 그릇, 두 달치 식량과 연료, 일터에서 쓰는 연장 정도는 압류 못 합니다. 다만 값비싼 사치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압류금지 채권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정해져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급여·연금·봉급·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그 2분의 1이 압류금지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다만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까지는 전액 압류금지로 하고, 고액 급여는 압류금지 비율을 달리 정하는 등 구체적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급여채권 외에도 퇴직금의 2분의 1, 법령에 정한 부조료·유족부조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등이 압류금지 채권에 속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 압류금지채권
월급은 절반까지는 압류 못 하고, 적은 금액은 아예 전액 보호됩니다. 퇴직금도 절반은 지켜집니다.
파산 면제재산과 무엇이 다른가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은 보호되는 시점과 절차가 다르다. 압류금지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오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반면 면제재산은 본래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채무자가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재단에서 빠진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정액과 6개월 생계비가 그 대상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 구분 | 압류금지재산 | 면제재산 |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195조·민사집행법 제246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
| 파산재단 편입 | 처음부터 미편입 | 일단 편입 후 신청으로 제외 |
| 신청 | 불필요 | 채무자 신청 필요 |
압류금지재산은 가만히 있어도 빚잔치에서 빠지지만, 면제재산은 신청해서 빼 달라고 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급여 압류금지의 구체적 한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고 개정으로 바뀐다. 사건 처리 직전 최신 시행령 기준을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 채권자가 압류금지재산을 잘못 압류했다면 채무자는 압류금지물건에 대한 집행취소·범위변경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 파산·개인회생 신청 시 압류금지재산이라도 재산목록에는 빠짐없이 기재한다. 청산가치 산정과 면제재산 판단의 기초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