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은 물권 거래의 안전을 다루는 별개의 두 원칙이다. 공시의 원칙은 물권변동을 외부에서 알 수 있게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이고, 공신의 원칙은 그 공시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원칙이다. 우리 법은 공시의 원칙은 채택하면서도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누구 권리인지 겉으로 드러내자는 게 공시의 원칙, 그 드러난 걸 믿고 거래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자는 게 공신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은 지키지만 뒤는 안 지킵니다.

공시의 원칙이란?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의 변동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이고,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의 이전(인도)이다.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구해 이 원칙을 실현한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다. 등기를 안 하면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86조). 이를 성립요건주의라 한다.

권리가 바뀌면 등기부에 적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으면 권리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신의 원칙이란?

공신의 원칙이란 공시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그 공시가 진짜 권리관계와 달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동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된다. 점유를 믿고 산 선의·무과실의 양수인은 양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선의취득, 민법 제249조).

등기부나 점유를 믿고 산 사람을, 사실은 가짜 권리자한테서 샀더라도 보호해 주자는 것입니다.

한국은 왜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가?

우리 법은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통설·판례).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어도 그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면 선의의 매수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당할 수 있다.

이는 동산의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이 인정되는 것과 대조된다. 같은 공시의 원칙을 따라도,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주고 부동산의 등기에는 주지 않는다.

등기부를 믿고 집을 샀어도, 그 등기가 가짜였으면 진짜 주인이 돌려달라고 할 때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만 믿어선 안 되고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신력 부재를 보완하는 제도는?

공신력이 없어도 거래안전을 위해 여러 제도가 작동한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대로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해 거래 신뢰를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등기를 무효로 해 등기와 실체를 맞추도록 유도한다.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도 서류 형식의 적법성을 거른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만 믿으면 안 된다. 공신력이 없으므로 위조서류·이중등기로 인한 피해를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다.
  • 위험 완화책으로 등기명의인 본인확인(인감증명·신분증), 등기원인서류의 진정성 확인,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 최종 열람을 한다.
  • 명의수탁자가 등기명의인인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등기가 무효일 수 있어, 명의신탁 정황이 보이면 거래를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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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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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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