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토지관할을 정하는 두 가지 재판적이다. 보통재판적은 사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이고(민사소송법 제2조), 특별재판적은 사건의 성질에 따라 제7조부터 제24조까지가 추가로 인정하는 재판적이다. 특별재판적은 보통재판적과 경합해 원고가 낼 수 있는 법원을 늘려 준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낼 법원을 정하는 두 기준입니다. 기본은 “피고 사는 곳”(보통재판적)이고, 사건 성격에 따라 “여기에도 낼 수 있다”고 더해 주는 곳(특별재판적)이 있습니다.
보통재판적
보통재판적은 피고를 기준으로 정하는 인적 재판적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원고는 피고의 법정을 따른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다. 피고가 다툼에 응하기 편한 곳에서 재판받도록 한 배려다.
- 자연인: 주소가 기준이다.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 순이다(민사소송법 제3조).
- 법인·단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가 기준이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외국 법인·단체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 국가: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소재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다(민사소송법 제6조).
원칙은 피고가 사는 곳입니다. 회사가 피고면 본점·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입니다.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은 사건 자체와 관련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물적 재판적이다. 보통재판적 외에 원고가 고를 수 있는 법원을 추가한다.
- 근무지: 사무소·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할 때 그 근무지 법원(민사소송법 제7조)
- 거소지·의무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 변제장소에 관한 별도 의사표시나 채무 성질상 다른 장소가 없을 때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 영업에 관한 채무는 현영업소가 변제장소다(민법 제467조).
- 어음·수표 지급지: 어음·수표 지급에 관한 소는 지급지 법원(민사소송법 제9조, 73마910)
- 불법행위지·부동산 소재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 부동산에 관한 소는 소재지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민사소송법 제20조)
- 특허권 등: 제24조 제2항의 소는 지정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조).
금전청구도 별도 약정이나 채무 성질상 다른 변제장소가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가 의무이행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음금처럼 법이 지급지를 따로 보는 경우에는 그 지급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합과 선택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함께 인정될 수 있고, 이때 원고가 어느 법원에 낼지 고를 수 있다. 예컨대 별도 변제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비영업 금전채무는 피고 주소지와 채권자 현주소지 법원 중 선택할 수 있다.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할 때는 그중 한 청구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나머지도 함께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조).
효과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민사소송법 제29조)나 피고의 응소(같은 법 제30조)로 다른 법원에 관할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재판적 규정과 합의·변론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1조).
이 재판적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서,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피고가 따지지 않고 본안을 다투면 다른 법원에서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의무이행지 관할을 쓰려면 변제장소 약정, 채무의 성질, 영업채무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민법 제467조). 금전청구라고 언제나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경합하는 법원이 여럿이면 원고가 유리한 곳을 고를 수 있다. 다만 같은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중복으로 내는 것은 금지된다.
- 관할이 있는 법원에 냈더라도 현저한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제35조 이송신청은 가능하다. 관할위반 이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은 없다(민사소송법 제35조, 93마524).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