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토지관할을 정하는 두 가지 재판적이다. 보통재판적은 사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이고(민사소송법 제2조), 특별재판적은 사건의 성질에 따라 한정된 사건에만 추가로 인정되는 재판적이다(민사소송법 제8조). 특별재판적은 보통재판적과 경합해 원고가 낼 수 있는 법원을 늘려 준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낼 법원을 정하는 두 기준입니다. 기본은 “피고 사는 곳”(보통재판적)이고, 사건 성격에 따라 “여기에도 낼 수 있다”고 더해 주는 곳(특별재판적)이 있습니다.

보통재판적

보통재판적은 피고를 기준으로 정하는 인적 재판적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원고는 피고의 법정을 따른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다. 피고가 다툼에 응하기 편한 곳에서 재판받도록 한 배려다.

  • 자연인: 주소가 기준이다. 주소가 없거나 모르면 거소, 거소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 순이다(민사소송법 제3조).
  • 법인·단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가 기준이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1항).
  • 국가: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소재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다(민사소송법 제6조).

원칙은 피고가 사는 곳입니다. 회사가 피고면 본점·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입니다.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은 사건 자체와 관련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물적 재판적이다. 보통재판적 외에 원고가 고를 수 있는 법원을 추가한다.

  • 근무지: 사무소·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할 때 그 근무지 법원(민사소송법 제7조)
  • 거소지·의무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채무는 지참채무라 의무이행지가 채권자 주소지다.

돈 받는 소송은 받을 사람(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내 동네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경합과 선택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함께 인정될 수 있고, 이때 원고가 어느 법원에 낼지 고를 수 있다(선택). 예컨대 금전청구는 피고 주소지(보통재판적)와 원고 주소지(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중 원고가 유리한 쪽을 택해 낼 수 있다.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할 때는 그중 한 청구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나머지도 함께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조).

효과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민사소송법 제29조)나 피고의 응소(민사소송법 제30조)로 다른 법원에 관할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재판적 규정과 합의·변론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이 재판적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서,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피고가 따지지 않고 본안을 다투면 다른 법원에서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에는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보통재판적) 법원을 관할로 적되, 의무이행지 특칙(민사소송법 제8조)을 활용하면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다.
  • 경합하는 법원이 여럿이면 원고가 유리한 곳을 고를 수 있다. 다만 같은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중복으로 내는 것은 금지된다.
  • 의무이행지로 원고 주소지에 냈더라도, 임의관할이라 피고가 이송신청을 할 수 있으니 다툼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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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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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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