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일자(상속)

등기원인일자(상속)는 상속 관련 등기에서 권리변동의 원인이 발생한 날을 신청정보에 적는 문제다.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개시일이다(민법 제997조). 법정상속뿐 아니라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도 등기원인일자는 모두 사망일이다(등기예규 제1675호). 등기원인의 표시(“상속”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는 달라져도, 원인일자는 사망일로 통일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 서류에는 “왜 등기하는지”와 “그 원인이 언제 생겼는지”를 적습니다. 사망으로 상속받는 등기라면 협의분할을 했든 안 했든 원인 날짜는 돌아가신 날입니다. 협의를 언제 했는지가 아니라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상속등기와 등기원인일자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그래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상속등기에서는 사망일이 등기원인일자가 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도 등기원인일자는 사망일이다(등기예규 제1675호). 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015조). 협의가 성립한 날이나 협의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다. 등기원인 표시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달라진다. 조정분할·심판분할도 마찬가지로 원인일자는 사망일, 표시만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이 된다.

경정등기는 다르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로 하고, 그 연월일을 각각 협의가 성립한 날, 조정조서 기재일, 심판의 확정일로 한다(등기예규 제1675호). 즉 처음부터 협의분할로 하는 상속등기는 원인일자가 사망일이지만,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한 뒤 고치는 경정등기는 원인일자가 분할이 성립한 날이다.

처음부터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하면 원인 날짜는 돌아가신 날입니다. 반대로 일단 법정상속대로 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나중에 협의해서 고치는 경우(경정등기)에는, 그 원인 날짜가 협의가 성립한 날이 됩니다. 순서에 따라 날짜 기준이 달라집니다.

중간생략 문제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팔았지만 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자가 특히 중요하다.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결정의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르면 피상속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할 수 없고, 먼저 상속등기를 거쳐야 한다(등기선례 제9-56호). 등기원인일자가 같아 모든 상속인에 대해 동일한 원인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구별된다(자세한 내용은 상속등기중간생략).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판 부동산은 상속인을 거치지 않고 매수인에게 바로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마다 받은 판결·결정의 원인 날짜가 다르면 바로 넘기지 못하고, 먼저 상속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등기인지 경정등기인지 먼저 구분한다. 상속등기는 협의분할이어도 원인일자가 사망일이고, 경정등기는 협의·조정·심판 성립일이 원인일자다(등기예규 제1675호).
  •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 자료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하고 상속등기 신청정보의 원인일자와 맞춘다.
  • 경정등기 사건은 협의 성립일, 조정조서 기재일, 심판 확정일 중 어느 날이 원인일자인지 확정한다.
  • 피상속인 생전 매매 후 사망한 사건은 상속등기 생략 가능성을 등기원인일자의 동일성으로 점검한다(등기선례 제9-56호).
  • 등기원인일자가 세금 신고일, 취득시기, 제3자 권리와 연결되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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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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