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일자(상속)

등기원인일자(상속)는 상속 관련 등기에서 권리변동의 원인이 발생한 날을 신청정보에 적는 문제다.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개시일이다(민법 제997조). 법정상속뿐 아니라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도 등기원인일자는 모두 사망일이다(등기예규 제1675호). 다만 1959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상속은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 196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개시 상속은 “재산상속”으로 표시하며, 이 경우에도 연월일은 사망일이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 서류에는 “왜 등기하는지”와 “그 원인이 언제 생겼는지”를 적습니다. 사망으로 상속받는 등기라면 협의분할을 했든 안 했든 원인 날짜는 돌아가신 날입니다. 협의를 언제 했는지가 아니라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상속등기와 등기원인일자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그래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상속등기에서는 사망일이 등기원인일자가 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도 등기원인일자는 사망일이다(등기예규 제1675호). 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015조 본문). 다만 그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같은 조 단서). 협의가 성립한 날이나 협의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며, 등기원인 표시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달라진다. 조정분할·심판분할도 마찬가지다.

경정등기는 원인별로 나뉜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을 원인으로 경정할 때에는 연월일을 각각 협의 성립일·조정조서 기재일·심판 확정일로 한다. 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협의를 해제하면 해제일, 새로운 협의로 상속인 일부가 교체되면 재협의 성립일을 쓴다.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면 경정할 수 없고, 기존 등기의 말소에는 재협의 성립일을, 새 상속등기에는 다시 사망일을 쓴다(등기예규 제1675호).

처음부터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하면 원인 날짜는 돌아가신 날입니다. 반대로 일단 법정상속대로 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나중에 협의해서 고치는 경우(경정등기)에는, 그 원인 날짜가 협의가 성립한 날이 됩니다. 순서에 따라 날짜 기준이 달라집니다.

생전 원인에 따른 등기

피상속인 생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이는 상속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와 다르므로,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생전에 발생한 거래나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정한다(자세한 내용은 상속등기중간생략).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등기인지 경정등기인지 먼저 구분한다. 상속등기는 협의분할이어도 원인일자가 사망일이고, 경정등기는 분할·해제·재협의 유형에 따라 원인일자가 달라진다(등기예규 제1675호).
  •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 자료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하고 상속등기 신청정보의 원인일자와 맞춘다.
  • 경정등기 사건은 법정상속 뒤 분할, 협의 해제, 재협의 중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정한다.
  • 피상속인 생전 매매 후 사망한 사건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포괄승계인 신청 요건을 확인한다.
  • 등기원인일자가 세금 신고일, 취득시기, 제3자 권리와 연결되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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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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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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