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관할이란 같은 지방법원 안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제1심 사건을 나누는 관할이다(법원조직법 제32조).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주된 기준으로 한다. 어느 법원 건물에 내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판사 한 명이 맡을지 세 명이 맡을지를 정하는 문제다.
쉽게 말하면 — 같은 법원에서 판사 1명(단독)이 재판할지 3명(합의부)이 재판할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이 클수록 합의부가 맡습니다.
합의부가 맡는 사건
합의부는 소가가 큰 사건과 중요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 구체적 소가 기준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큰 줄기는 다음과 같다.
- 소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민사사건(현행 기준 5억 원 초과)
-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재정합의)
다만 소가가 기준을 넘어도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 청구 등은 단독판사가 맡는다. 사건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다.
보통은 소송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 그 이하면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다만 어음·수표나 은행이 낸 대여금 사건은 금액이 커도 단독판사가 처리합니다.
단독판사가 맡는 사건
합의부 심판사건이 아닌 모든 제1심 사건은 단독판사가 맡는다. 일반 민사사건 대부분과 독촉(지급명령)·증거보전·제소전화해·공시최고 사건 등이 여기에 든다. 소가가 큰 합의사건이라도 단독판사가 심판하기로 합의부가 결정하면 단독사건이 된다(재정단독).
소가의 산정
소가는 원고가 소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값이다.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각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해 소가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7조). 개별 청구는 단독 사건 규모라도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이 된다. 다만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이 부대청구이면 합산에서 뺀다.
여러 건을 한 소송으로 묶으면 금액을 다 더해서 단독·합의를 판단합니다. 작은 청구도 여러 개 합치면 합의부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를 병합할 때는 합산 소가가 합의부 기준을 넘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7조). 넘으면 합의부에 접수해야 한다.
-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가가 바뀌어 사물관할이 달라지면 재배당을 신청한다. 같은 법원 안의 착오 배당은 이송이 아니라 재배당으로 처리된다.
- 소가 기준액(현행 5억 원 초과)은 규칙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니, 접수 전 현행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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