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관할이란 같은 지방법원 안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제1심 사건을 나누는 관할이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심 기준과 항소심 기준은 다르다. 소가가 소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의 단독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이 심판한다. 3억원 사건은 제1심이 단독, 항소는 고등법원이 된다.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주된 기준으로 한다. 어느 법원 건물에 내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판사 한 명이 맡을지 세 명이 맡을지를 정하는 문제다.
쉽게 말하면 — 같은 법원에서 판사 1명(단독)이 재판할지 3명(합의부)이 재판할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이 클수록 합의부가 맡습니다.
합의부가 맡는 사건
합의부는 소가가 큰 사건과 중요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 구체적 소가 기준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큰 줄기는 다음과 같다.
- 소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민사사건(현행 기준 5억 원 초과)
-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재정합의)
다만 소가가 기준을 넘어도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 청구,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 운행이나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은 단독판사가 맡는다. 사건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다.
보통은 소송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 그 이하면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다만 어음·수표나 은행이 낸 대여금 사건은 금액이 커도 단독판사가 처리합니다.
단독판사가 맡는 사건
합의부 심판사건이 아닌 모든 제1심 사건은 단독판사가 맡는다. 일반 민사사건 대부분과 독촉(지급명령)·증거보전·제소전화해·공시최고 사건 등이 여기에 든다. 소가가 큰 합의사건이라도 단독판사가 심판하기로 합의부가 결정하면 단독사건이 된다(재정단독).
소가의 산정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원고가 소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값이다.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각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해 소가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7조). 개별 청구는 단독 사건 규모라도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이 된다. 다만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이 부대청구이면 합산에서 뺀다.
여러 건을 한 소송으로 묶으면 금액을 다 더해서 단독·합의를 판단합니다. 작은 청구도 여러 개 합치면 합의부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위반의 효과
사물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라 임의관할이다. 그래서 사물관할을 어겨 심판했더라도 전속관할 위반이 아닌 한 상소심(항고심)에서 그 관할위반을 이유로 원심 재판을 취소할 수 없다(97마1706). 다만 착오 배당이 드러나면 이송이 아니라 같은 법원 안의 재배당으로 바로잡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를 병합할 때는 합산 소가가 합의부 기준을 넘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7조). 넘으면 합의부에 접수해야 한다.
-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가가 바뀌어 사물관할이 달라지면 재배당을 신청한다. 같은 법원 안의 착오 배당은 이송이 아니라 재배당으로 처리된다.
- 소가 기준액(현행 5억 원 초과)은 규칙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니, 접수 전 현행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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