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재심

준재심이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서나 확정된 결정·명령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 규정을 준용해 그 취소를 구하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1조). 판결이 아닌 조서·결정·명령도 일정 요건 아래 재심처럼 다툴 수 있게 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 재심은 “판결”을 다시 여는 제도인데, 판결과 똑같은 힘을 갖는 화해조서나 확정된 결정에도 중대한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조서·결정을 재심에 준해 다투는 것이 준재심입니다.

대상

준재심의 대상은 두 가지다(민사소송법 제461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 — 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청구의 포기·인낙). 제소전화해조서·조정조서도 같은 효력이라 포함된다.
  •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확정된 결정·명령.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준재심 대상이 아니다. 이들의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

화해조서나 인낙조서처럼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 문서가 준재심 대상입니다. 반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그런 힘이 없어 준재심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사유

준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와 같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유는 대리권 흠(제3호)이다. 화해 조항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어긋난다는 것만으로는 준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조서가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효과

준재심이 인용되면 그 조서나 결정·명령이 취소된다. 대리권 흠 또는 전 확정판결과 어긋남(제451조 제1항 제10호)을 이유로 하는 준재심에는 재심제기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57조).

준재심이 받아들여지면 그 화해조서나 결정 자체가 취소됩니다.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라면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화해조서·제소전화해조서·청구포기·인낙조서를 다룰 때는 위임장·특별수권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대리권 흠은 가장 흔한 준재심사유이고 기간 제한도 없다.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의 하자는 준재심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안내한다. 절차를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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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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