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란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소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모두 다시 따지는 사실심 불복이라는 점에서, 법률문제만 다투는 상고와 다르다. 제1심이 지방법원이면 항소심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는다.
쉽게 말하면 — 항소는 1심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 한 번 더 재판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1심에서 다툰 사실과 증거를 다시 살피고 새 증거도 낼 수 있어서, 사실상 재판을 다시 받는 기회에 가깝습니다.
무엇에 항소할 수 있나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종국판결이면 일부판결(민사소송법 제200조)이나 추가판결(민사소송법 제212조)에도 항소할 수 있다. 반면 소송 도중 쟁점만 정리하는 중간판결(민사소송법 제201조)에는 독립해서 항소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함께 다툰다.
소송비용이나 가집행에 관한 재판만 따로 떼어 항소하는 것도 안 된다(민사소송법 제391조). 또 종국판결 뒤에 당사자가 상고권을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불항소합의)했으면 항소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90조).
1심에서 재판을 끝내는 판결에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간에 쟁점 하나를 정리하는 결정 같은 것은 따로 항소하지 못하고, 마지막 판결에 항소하면서 같이 다툽니다.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되나
항소심은 제1심 자료에 새 자료를 더해 다시 심리하는 속심제다(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효력을 유지하고(민사소송법 제409조), 당사자는 제1심 변론 결과를 진술한 뒤(민사소송법 제407조) 새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다. 항소심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제1심 판결이 옳은지 다시 판단한다.
심리 결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면 항소를 기각하고(민사소송법 제414조), 부당하면 취소한다(민사소송법 제416조).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제1심으로 돌려보낸다(민사소송법 제418조).
심판의 한계 — 불이익변경금지
항소심은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 안에서만 제1심 판결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따라서 항소한 사람에게 제1심보다 더 불리하게 판결을 바꿀 수 없다(불이익변경금지). 다만 상계 주장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다(민사소송법 제415조). 자세한 범위는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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