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제한이란 대표이사의 대표권 범위를 정관·이사회 결의 등 회사 내부 규정으로 좁히는 것을 말한다. 핵심은 대외적 효력이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회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미치고(상법 제389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09조 제1항), 이를 내부적으로 제한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209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대표이사는 5억 원 넘는 계약은 혼자 못 한다”는 식으로 내부 규정을 두더라도, 그 사정을 모르고 거래한 상대방에게는 그 제한을 들이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외부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대표권의 범위와 제한의 한계
대표이사는 회사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209조 제1항).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그 범위에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그 제한은 회사 내부의 문제에 그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209조 제2항). 거래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회사가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내부 규정을 어겨 대표이사가 거래해도, 상대방이 그 규정을 몰랐다면 그 거래는 회사에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는 나중에 그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거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거래를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결의 흠결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문제다.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상법 제209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공동대표는 제한이 아니다
공동대표는 대표권 행사의 요건이지 대표권에 가한 제한이 아니다.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것이므로(상법 제389조 제2항, 공동대표 참조), 단독 대표행위의 효력 문제로 다뤄진다. 공동대표의 정함은 등기사항이고,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37조 제1항).
공동대표이사가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다. 대법원은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공동대표 취지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특정 사항에 관한 개별적 위임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여 그 허용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이사회 결의로 대표권을 제한해도 내부적 제한일 뿐,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거래 안전 쪽으로 작동한다.
- 공동대표는 등기해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37조). 등기를 빠뜨리면 단독 대표행위도 회사에 효력이 미칠 수 있다.
-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때에는 이를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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