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제한이란 대표이사의 대표권 범위를 정관·이사회 결의 등 회사 내부 규정으로 좁히는 것을 말한다. 핵심은 대외적 효력이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회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미치고(상법 제389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09조 제1항), 이를 내부적으로 제한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209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대표이사는 5억 원 넘는 계약은 혼자 못 한다”는 식으로 내부 규정을 두더라도, 그 사정을 모르고 거래한 상대방에게는 그 제한을 들이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상법 제209조 제2항). 외부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대표권의 범위와 제한의 한계
대표이사는 회사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209조 제1항).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그 범위에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회사는 그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209조 제2항). 따라서 일반적인 내부 제한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제한을 알았는지가 선의 판단의 기준이다.
내부 규정을 어겨 대표이사가 거래해도, 상대방이 그 규정을 몰랐다면 그 거래는 회사에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는 나중에 그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거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거래를 결의 없이 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지 못했다면 무과실까지 갖추지 않아도 보호된다. 다만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거래는 무효다(2015다45451). 이 기준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거래에도 같이 적용된다(2015다45451). 종전에는 상대방이 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무효로 보았으나(98다2488), 이 기준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공동대표는 제한이 아니다
공동대표는 대표권 행사의 요건이지 대표권에 가한 제한이 아니다.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것이므로(상법 제389조 제2항, 공동대표 참조), 단독 대표행위의 효력 문제로 다뤄진다. 공동대표의 정함은 등기사항이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등기 뒤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다(같은 조 제2항).
공동대표이사가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다. 대법원은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공동대표 취지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특정 사항에 관한 개별적 위임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여 그 허용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다(89다카3677).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이사회 결의로 대표권을 제한해도 내부적 제한일 뿐,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거래 안전 쪽으로 작동한다.
- 공동대표는 등기해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37조). 등기를 빠뜨리면 단독 대표행위도 회사에 효력이 미칠 수 있다.
-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때에는 이를 등기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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