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화해 내용을 정해 내리는 결정이다(민사소송법 제225조).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다. 양쪽이 정본을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26조·민사소송법 제231조).

쉽게 말하면 — 당사자끼리 합의가 잘 안 될 때, 법원이 먼저 “이렇게 해결하면 어떻겠냐”는 안을 결정으로 내려 주는 것입니다. 받고 나서 2주 안에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처럼 확정됩니다.

요건

법원이 소송 계속 중에 직권으로, 청구취지 범위 안에서 한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알아서 내립니다. 다만 청구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담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당사자는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227조). 한쪽만 이의해도 되고, 이의 사유에 제한은 없다.

이의신청은 그 심급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이의신청권은 신청 전까지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9조). 방식 위반이거나 신청권 소멸 후의 이의는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230조).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더는 이의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늘려 주지 않으니, 결정을 받으면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효과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를 취하·포기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집행권원이 된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그 전의 소송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민사소송법 제232조).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결정 주문에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소송비용·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10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이의신청 기간(2주, 불변기간)은 정본 송달일 기준이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 발송송달·우편송달·공시송달로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보낼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25조②). 소재불명 당사자에게는 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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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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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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