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화해 내용을 정해 내리는 결정이다(민사소송법 제225조).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다. 양쪽이 정본을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26조·같은 법 제231조).
쉽게 말하면 — 당사자끼리 합의가 잘 안 될 때, 법원이 먼저 “이렇게 해결하면 어떻겠냐”는 안을 결정으로 내려 주는 것입니다. 받고 나서 2주 안에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처럼 확정됩니다.
요건
법원이 소송 계속 중에 직권으로, 청구취지 범위 안에서 한다.
- 주체: 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가 한다(상고심 포함)(민사소송법 제225조).
- 시기: 소송이 계속된 뒤 판결 선고 전까지 어느 때나 가능하다. 변론준비절차에서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6조).
- 직권: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당사자 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법원에 응답 의무는 없다.
- 내용 한계: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다.
- 송달: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다만 발송송달(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우편송달(같은 법 제187조)·공시송달(같은 법 제194조)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25조 제2항). 그 밖의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으면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9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알아서 내립니다. 다만 청구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담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당사자는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한다(같은 법 제227조). 한쪽만 이의해도 되고, 이의 사유에 제한은 없다. 제출 방식·기간 계산·이의 뒤 절차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자세히 다룬다.
당사자가 여럿이면 이의의 효력 범위가 문제 된다. 원고 여럿 중 한 사람만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화해권고결정만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이의하지 않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결정은 기간 도과로 확정된다(2010다53754 판시 [2]). 다만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합일확정의 요청 때문에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2014다75202 판시 [1]).
이의신청은 그 심급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이의신청권은 신청 전까지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9조). 이의가 법정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 소멸 뒤의 것임이 명백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결정으로 각하해야 한다. 이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0조).
받은 날부터 2주는 불변기간이므로 법원이 임의로 늘일 수 없습니다. 다만 원거리 당사자의 부가기간이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따른 추후보완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효과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를 취하·포기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같은 법 제220조),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다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형성판결의 효력까지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형성의 소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판결 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2022그534 판시 [1]).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그 전의 소송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민사소송법 제232조).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결정 주문에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소송비용·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10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이의신청 기간(2주, 불변기간)은 정본 송달일 기준이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 발송송달·우편송달·공시송달로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보낼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으면 법원은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을 결정 전 상태로 돌려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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