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화해 내용을 정해 내리는 결정이다(민사소송법 제225조).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다. 양쪽이 정본을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26조·민사소송법 제231조).
쉽게 말하면 — 당사자끼리 합의가 잘 안 될 때, 법원이 먼저 “이렇게 해결하면 어떻겠냐”는 안을 결정으로 내려 주는 것입니다. 받고 나서 2주 안에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처럼 확정됩니다.
요건
법원이 소송 계속 중에 직권으로, 청구취지 범위 안에서 한다.
- 주체: 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가 한다(상고심 포함)(민사소송법 제225조).
- 시기: 소송이 계속된 뒤 판결 선고 전까지 어느 때나 가능하다. 변론준비절차에서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6조).
- 직권: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당사자 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법원에 응답 의무는 없다.
- 내용 한계: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다.
- 송달: 결정 정본은 교부송달로 보내야 한다. 발송송달(민사소송법 제185조②)·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로는 보낼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25조②).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알아서 내립니다. 다만 청구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담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당사자는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227조). 한쪽만 이의해도 되고, 이의 사유에 제한은 없다.
이의신청은 그 심급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이의신청권은 신청 전까지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9조). 방식 위반이거나 신청권 소멸 후의 이의는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230조).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더는 이의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늘려 주지 않으니, 결정을 받으면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효과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를 취하·포기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집행권원이 된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그 전의 소송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민사소송법 제232조).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결정 주문에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소송비용·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10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이의신청 기간(2주, 불변기간)은 정본 송달일 기준이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 발송송달·우편송달·공시송달로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보낼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25조②). 소재불명 당사자에게는 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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