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면담은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심문은 법원이 필요할 때 채무자와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면담은 기록 검토 결과 생략될 수 있고 심문도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가 모든 사건의 필수 단계인 것은 아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제2조·제4조).
법원은 면담이나 심문의 실시 여부와 별개로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생위원 면담과 법원 심문은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면담은 생략될 수 있고, 심문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열립니다.
면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미리 협의된 면담기일을 고지할 수 있다. 이는 재량이다. 우편접수 등으로 즉시 고지하기 어려운 사건은 회생위원이 기록을 검토한 뒤 접수일부터 3주를 넘지 않는 날을 최초 면담기일로 지정해야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제2조 제1항·제2항).
다만 회생위원이 기록을 검토해 면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접수 후 면담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
회생위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면담기일을 함께 지정하거나 이미 기일이 정해진 경우 보정서 제출기한은 면담기일 전으로 정해야 한다. 신청서의 단순 오기·누락 등은 구두·유선·팩스로 보정을 권고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기록에 남겨야 한다(같은 준칙 제3조).
면담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채무자가 첫 면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회생위원은 유선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다음 면담기일을 정한다. 두 번째 면담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사유로 기각의견 취지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같은 준칙 제5조).
두 번 불출석했다고 신청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여부도 실제 판단에서 중요하다.
첫 불출석 뒤에는 다시 기일을 잡지만, 두 번째에도 나오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기각의견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최종 기각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심문은 언제 열리는가?
법원은 다음 경우 채무자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제4조 제1항).
- 회생위원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에 특이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경우
- 채무자가 규칙 제8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심문을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법원이 심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591조에 따른 보고·시정 등의 요구를 받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 법원에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2항).
법원은 심문에 회생위원,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들에게 당연한 참여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참여 여부를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제4조 제2항).
심문을 마친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기각사유를 검토해 지체 없이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문을 진행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접수와 동시에 면담기일이 고지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 전에 재산·소득·채무 자료를 정리한다.
- 보정기한이 면담 전으로 정해졌다면 면담 당일 제출로 미루지 않는다. 간단한 유선·팩스 보정도 기록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 면담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기일 전에 회생위원에게 사유를 알리고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두 번째 불출석은 기각의견 보고로 이어진다.
- 재산·소득의 특이사항이나 현금 흐름을 설명해야 한다면 계좌내역, 계약서와 소득자료를 심문 전에 준비한다.
- 제591조의 보고·시정 요구나 제602조 제2항의 법원 명령·회생위원 요청에 이견이 있다면 규칙 제88조 제2항의 심문 신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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