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담·심문절차

개인회생의 면담은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심문은 법원이 필요할 때 채무자와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면담은 기록 검토 결과 생략될 수 있고 심문도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가 모든 사건의 필수 단계인 것은 아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제2조·제4조).

법원은 면담이나 심문의 실시 여부와 별개로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생위원 면담과 법원 심문은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면담은 생략될 수 있고, 심문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열립니다.

면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미리 협의된 면담기일을 고지할 수 있다. 이는 재량이다. 우편접수 등으로 즉시 고지하기 어려운 사건은 회생위원이 기록을 검토한 뒤 접수일부터 3주를 넘지 않는 날을 최초 면담기일로 지정해야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제2조 제1항·제2항).

다만 회생위원이 기록을 검토해 면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접수 후 면담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

회생위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면담기일을 함께 지정하거나 이미 기일이 정해진 경우 보정서 제출기한은 면담기일 전으로 정해야 한다. 신청서의 단순 오기·누락 등은 구두·유선·팩스로 보정을 권고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기록에 남겨야 한다(같은 준칙 제3조).

면담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채무자가 첫 면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회생위원은 유선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다음 면담기일을 정한다. 두 번째 면담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사유로 기각의견 취지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같은 준칙 제5조).

두 번 불출석했다고 신청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여부도 실제 판단에서 중요하다.

보정 요구에 응했지만 내용이 부족한 경우도 같다. 채무자가 법원의 자료 보정 요구에 일단 응했으나 그 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추가 보정 요구 등 시정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로 기각할 수 없다. 그 사유로 기각하려면 제595조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 잘못이 있거나 절차 진행의 효과만을 노린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2013마668. 결정요지가 수록되지 않아 결정 이유에서 읽는다).

첫 불출석 뒤에는 다시 기일을 잡지만, 두 번째에도 나오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기각의견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최종 기각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심문은 언제 열리는가?

법원은 다음 경우 채무자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제4조 제1항).

  1. 회생위원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에 특이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경우
  2. 채무자가 규칙 제8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심문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원이 심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591조에 따른 보고·시정 등의 요구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602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 법원에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2항).

법원은 심문에 회생위원,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들에게 당연한 참여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참여 여부를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제4조 제2항).

심문을 마친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기각사유를 검토해 지체 없이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문을 진행하더라도 같은 법 제59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접수와 동시에 면담기일이 고지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 전에 재산·소득·채무 자료를 정리한다.
  • 보정기한이 면담 전으로 정해졌다면 면담 당일 제출로 미루지 않는다. 간단한 유선·팩스 보정도 기록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 면담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기일 전에 회생위원에게 사유를 알리고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두 번째 불출석은 기각의견 보고로 이어진다.
  • 재산·소득의 특이사항이나 현금 흐름을 설명해야 한다면 계좌내역, 계약서와 소득자료를 심문 전에 준비한다.
  • 제591조의 보고·시정 요구나 제602조 제2항의 법원 명령·회생위원 요청에 이견이 있다면 규칙 제88조 제2항의 심문 신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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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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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