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담·심문절차

개인회생 면담·심문절차는 개시결정 전에 사건을 심리하는 두 절차다. 회생위원이 채무자를 직접 만나는 면담절차와, 법원이 채무자·관계인을 불러 의견을 듣는 심문절차로 나뉜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두 절차를 거쳐 개시 여부를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회생위원을 만나 면담을 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심문도 받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법원이 개인회생을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면담절차

면담은 회생위원이 채무자를 직접 만나 재산·소득·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제2조).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접수 즉시 면담기일을 고지하거나, 우편접수 등의 경우 회생위원이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후 접수일부터 3주 이내로 최초 면담기일을 지정한다(같은 준칙 제2조 제1·2항). 회생위원이 기록을 검토한 뒤 면담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생략할 수 있다(같은 준칙 제2조 제3항).

면담 전 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보정사항을 요구한다. 면담기일이 잡혀 있으면 보정서는 면담기일 전에 낸다. 간단한 보정사항은 유선·팩스로 처리할 수 있다.

면담에서는 회생위원이 빚과 소득 상황을 직접 확인합니다.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미리 보정서를 내라고 하니, 면담 전에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

면담기일에 1차로 불출석하면 회생위원이 유선으로 확인한 뒤 다음 기일을 잡는다. 그래도 2차로 불출석하면 회생위원이 기각의견 취지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보고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정당한 사유 없는 거듭된 불출석은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면담에 한 번 빠지면 다시 날짜를 잡아 주지만, 두 번 빠지면 회생위원이 “기각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법원에 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빠지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심문절차

심문은 법원이 직접 채무자나 관계인을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다. ① 회생위원 보고서에 재산·소득 관련 특이사항 의견이 있을 때, ②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의 보고·시정요구(채무자회생법 제591조)나 회생위원의 요청(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2항)을 받고 심문을 신청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2항), ③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진행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심문에는 회생위원, 법원이 아는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심문이 끝나면 법원은 기각사유(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각호를 검토해 지체 없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심문은 법원이 직접 채무자를 부르는 자리입니다. 재산에 특이사항이 있거나 채무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열리고, 끝나면 곧바로 개시 여부가 정해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면담기일은 신청 후 비교적 빨리 잡히므로, 보정사항을 면담기일 전에 미리 처리한다.
  • 부득이 면담에 못 가면 회생위원에게 미리 연락해 사유를 알리고 기일을 다시 잡는다. 거듭 불출석하면 기각의견 보고로 이어진다.
  • 재산·소득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심문에 대비해 소명자료를 준비한다.
  • 채무자는 법원 또는 회생위원의 보고·시정요구(채무자회생법 제591조)를 받은 경우 법원에 직접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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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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