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은 유언서의 형상과 존재를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이고, 목적은 유언서 보전이다. 공정증서나 구수증서가 아닌 유언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1091조).
쉽게 말하면 — 자필 유언장 등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가 돌아가신 뒤 법원에 그 유언장을 내고 “이런 유언장이 있다”고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유언장이 나중에 바꿔치기되지 않도록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지, 이 절차를 거쳤다고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이 효력 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능
검인은 유언서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는, 유언서 상태를 확인하는 증거보전 절차다. 검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고, 유언의 실체적 유효성은 별도 문제다. 유언능력, 방식위반, 무효 사유는 따로 별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 대법원도 검인을 효력 심판 절차가 아니라고 보아, 적법한 유언은 검인이나 개봉 절차가 없어도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다(97다38503).
대상
자필증서유언과 비밀증서유언은 검인 대상이다. 반면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고 보관하는 구조이므로 검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수증서유언은 별도의 확인 절차가 문제된다(민법 제1070조).
실무 체크포인트
- 공정증서유언인지 자필증서·비밀증서유언인지 먼저 구별한다.
- 자필증서유언을 발견하면 원본 상태를 보존하고 지체 없이 가정법원 검인을 청구한다(민법 제1091조).
- 봉인된 유언서는 임의로 개봉하지 말고 법원 절차에서 개봉한다.
- 검인은 유언의 존재와 상태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한다(97다38503).
- 검인 뒤에도 유언능력, 방식 위반, 유류분 문제는 별도로 검토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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