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란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유하면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동산을,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압류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배우자의 동의 없이 압류할 수 있는 점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부부가 함께 쓰는 살림은 누구 것인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한 사람의 빚만으로도, 부부가 같이 쓰는 물건을 차압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어떤 물건이 대상인가

대상은 ① 부부의 공유이고 ②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유체동산이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하므로(민법 제830조), 부부가 함께 쓰는 거실 물건처럼 소유자가 분명치 않은 것이 주된 대상이다. 다만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이 분명하고 채무자가 임대차 등으로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물건은 대상이 아니다. 압류 시 집행관은 공유 여부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점유를 기준으로 압류한다.

부부가 같이 쓰는데 누구 것인지 분명치 않은 물건이 대상입니다. 배우자만의 물건임이 확실하면 빠집니다. 집행관은 그 자리에서 소유 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단 잡습니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 없다

부부 공동 점유 동산을 압류할 때 배우자의 승낙이나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필요 없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이는 제3자 점유물은 제출을 거부하지 않을 때만 압류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민사집행법 제191조)의 특칙이다. 적용 범위는 넓어,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에도 유추 적용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체납처분에도 유추 적용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다만 협의이혼 후에는 사실상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배우자가 싫다고 해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혼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어떻게 보호받나

압류된 부부공유 동산이 매각되면 배우자는 자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1조).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를 신고하는 길도 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집행관이 부부공유 동산을 경매할 때는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게 경매 일시·장소를 통지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46조).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이의하면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가 아님을 확정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1조).

배우자는 자기 몫(보통 절반)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그 물건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 지킬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부가 일시 별거 중이면 채무자만 점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동 점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경매 시 배우자 통지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집행기록상 주소가 있는 경우).
  • 부부공유가 아닌 일반 유체동산의 공유지분은 동산집행 대상이 아니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민사집행법 제251조) 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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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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