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란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압류금지의 범위를 줄이거나 늘리는 재판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고(축소), 채무자는 이미 내려진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한다(확장).

쉽게 말하면 — 법이 정한 압류금지 한도가 사정에 안 맞을 때, 법원에 신청해 그 범위를 늘리거나 줄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빚진 사람이 “생계가 어렵다”며 압류를 풀어 달라고 신청합니다.

누가 무엇을 신청하나

신청 방향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반대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채권자(축소):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한다.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한하고,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은 축소 신청이 안 된다는 것이 실무다.
  • 채무자(확장): 이미 발령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한다. 일반 채권 압류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제3채무자: 신청권이 없다.

채권자는 “더 압류하게 해 달라”, 채무자는 “압류를 풀어 달라”고 신청합니다. 제3자(은행·회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해 겪는 곤궁과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 채무이행 의사, 신청 경위 등을 비교한다. 이 재판은 사법보좌관이 아니라 판사가 한다.

계좌에 입금된 경우는 다르다

압류금지채권의 돈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부분 압류명령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생활형편을 따질 필요 없이 필요적으로 취소된다는 점이 제3항과 다르다.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이 이체된 경우에는 제3항으로 처리한다.

효과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7조). 다만 취소되더라도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도 없다(대판 2014. 7. 10. 2013다25552).

법원은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거나 담보 제공을 명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잠정처분에는 불복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196조).

실무 체크포인트

  • 가장 흔한 유형은 채무자가 생활형편을 이유로 예금채권 압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다.
  • 채무자가 낸 서면에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같은 다른 제목이 붙어 있어도, 집행법원은 내용을 보고 범위변경 취소 신청으로 보아 판단한다.
  • 통장으로 받는 급여·연금은 합산 한도 운용이 현실에서 잘 작동하지 않으므로, 채무자 신청에 따른 신속한 취소가 중요하다. 사전 보호로는 생계비계좌(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를 병행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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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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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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