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가 실제 사정에 맞지 않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압류 범위를 다시 정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보통은 채무자가 압류된 급여·예금 중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풀어 달라고 신청하지만, 반대로 채권자가 압류금지채권 일부도 압류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 통장이나 월급이 압류되어 생활비를 못 쓰게 되었을 때, 법원에 “이 금액은 생계비이니 압류를 풀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결정해야 은행이나 회사가 그 돈을 내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방향으로 신청하나
신청권자는 당사자, 즉 채권자와 채무자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은행·회사 같은 제3채무자는 신청권자가 아니다.
- 채무자 신청: 이미 내려진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한다. 급여, 연금, 예금, 보험금 등이 압류되어 생계가 막힌 경우가 대표적이다.
- 채권자 신청: 원래 압류금지채권인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해 달라고 신청한다. 다만 제246조 제3항의 문언상 대상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이므로, 특별법이 별도로 압류를 금지한 채권까지 당연히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부양가족, 소득·지출, 채무액, 채무 이행 경위 등을 함께 본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채무자에게 생계 곤란이 크면 압류를 일부 취소하고, 반대로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낮고 채권자 회수 필요성이 크면 압류금지 범위를 줄일 수 있다.
250만 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2026.2.1 시행 개정 이후 주요 기준금액은 250만 원이다. 다만 250만 원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상 | 보호 방식 | 근거 |
|---|---|---|
| 급여·연금·봉급·상여금 등 | 원칙적으로 2분의 1 압류금지. 다만 월 250만 원까지 최저 보장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 고액 급여 | 월 300만 원 + 초과분의 2분의 1까지만 압류금지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 퇴직금 등 | 2분의 1 압류금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 생계비계좌 예금 | 월 250만 원 한도의 전용계좌 예금 압류금지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
| 일반 예금 |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원 이하 압류금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급여채권의 250만 원은 “월급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남겨야 한다”는 하한이다. 일반 예금의 250만 원은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가 이 금액 이하이면 압류금지”라는 한도다. 은행별로 250만 원씩 따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합계 기준이다(2013다40476).
같은 250만 원이라도 뜻이 다릅니다. 월급은 “최소 250만 원은 남겨 준다”는 하한이고, 일반 통장 예금은 “전 은행 합쳐 250만 원까지만 압류를 면한다”는 상한입니다. 통장이 여러 개여도 합산해서 250만 원이니, 은행마다 250만 원씩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들어오면 왜 다시 신청해야 하나
급여·연금·보험금처럼 원래 압류금지채권인 돈도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이 된다.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이 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그 예금채권에 더 이상 원래 압류금지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2013다25552).
그래서 은행은 압류명령을 받으면 통장 잔액을 일단 묶는다. 채무자가 “이 돈은 월급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은행이 풀어 주지 않는다.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으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압류금지채권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를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반면 생계비계좌 예금이나 일반 생계유지 예금은 제1항 제8호·제9호 문제이므로, 제3항의 범위변경 구조로 판단된다.
월급이 회사에 있을 때는 급여채권이고, 통장에 들어오면 예금채권입니다. 통장 압류 후에는 은행이 스스로 급여인지 판단해 풀어 주지 않으므로 법원의 취소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추심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
범위변경 신청은 빠르게 해야 한다. 압류명령 취소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이미 끝난 집행행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이 계좌에 입금된 뒤 압류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채권자가 이미 추심한 돈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2013다25552).
또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7조). 따라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통장이 풀리는 것은 아니고, 결정과 송달·확정 절차를 거쳐야 실제 인출이 가능하다.
범위변경 결정은 앞으로의 압류만 풀어 줍니다. 채권자가 이미 가져간 돈은 결정이 나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압류되면 추심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불복과 잠정처분
범위변경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4항).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이다(민사집행법 제15조).
법원은 범위변경 결정을 하기 전에 집행을 일시정지하거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을 계속하게 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이 잠정처분에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96조 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통장 압류 상담에서는 먼저 압류명령 사건번호와 집행법원을 확인한다. 범위변경 신청은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에 낸다.
- 급여·연금이 입금된 계좌라도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다.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법원의 취소결정이 필요하다(2013다25552).
- 일반 예금 250만 원 한도는 은행별이 아니라 개인별 전 금융기관 합계 기준이다(2013다40476).
- 채권자가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 예금 합계가 압류금지 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2013다40476).
- 결정 전에 이미 채권자가 추심을 마친 돈은 범위변경 결정만으로 돌려받기 어렵다(2013다25552). 생계가 급하면 신청서에 긴급성을 적고 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임대료·의료비 자료를 붙인다.
- 압류 전 상담이라면 생계비계좌를 안내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다만 이미 압류된 일반계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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