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지가처분이란 채권의 귀속이나 존부에 다툼이 있을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추심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추심권 행사를 임시로 저지해 본안 판결 전까지 채권 상태를 유지시킨다.
쉽게 말하면 — “이 채권이 누구 것이냐”를 두고 다투는 동안, 상대가 그 돈을 먼저 받아 가거나 남에게 넘겨 버리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묶어 두는 처분입니다.
언제 신청하나
채권의 귀속이나 존부에 분쟁이 있고, 다투는 사이 채권이 추심·처분되면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때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채권 양도에 다툼이 있어 양수인이 보전을 구하는 경우,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허위표시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이다. 대상 채권은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내가 받을 채권인데 상대가 가로채려 한다” 싶을 때 본안 소송 전에 미리 막는 수단입니다.
주문과 집행
주문은 두 유형이 있다. 채권 존부 다툼이면 채무자에 대해서만 처분금지를 명하고, 채권 귀속 다툼이면 채무자에게 추심·처분 금지와 함께 제3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한다. 집행은 채권가압류와 같이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별도 집행신청이 필요 없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까지 명한 유형은 제3채무자에게 가처분명령 정본을 송달해야 집행이 끝난다.
제3자(은행 등)에게도 “채무자에게 주지 말라”고 함께 명하는 형태가 실효성이 있습니다. 채무자만 묶으면 공시방법이 없어 효과가 약합니다.
효과
가처분의 효력으로 채무자의 추심·양도 등 처분행위와 제3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이에 위반한 행위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채무자는 가처분 존속 중에도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행위(이행의 소 등)는 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와의 구별
추심금지가처분은 채권의 귀속·존부 다툼을 전제로 한 보전처분이고, 압류·배당과 같은 우선 효력은 없다. 따라서 가처분 뒤에 들어온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의 소를 내면, 가처분만으로 그 추심을 막지는 못한다. 금전채권 회수가 목적이면 채권가압류·압류가 본래 수단이고, 추심금지가처분은 채권 자체의 귀속을 다투는 국면의 도구다.
단순히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라면 가압류·압류를 써야 합니다. 추심금지가처분은 “그 채권이 내 것”임을 다툴 때 쓰는 별개의 도구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채무자를 포함하지 않는 단순 처분금지형은 공시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 양수인 지위 보전이 목적이면 추심·처분과 지급을 동시에 금지하는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면 보증금 추심금지와 임차권 처분금지, 제3채무자의 보증금 반환·명의변경 금지를 함께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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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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