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증거

유일한 증거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관해 신청된 증거방법이 그것 하나뿐이어서, 조사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증명할 길이 전혀 없게 되는 증거다. 법원은 신청된 증거가 필요 없다고 보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일한 증거이면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증거 채부 재량의 한계를 정한 법칙이다.

쉽게 말하면 — 어떤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그것 하나뿐이면, 법원이 마음대로 안 보고 넘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를 안 보면 당사자는 증명할 방법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유일한”지 따지나

유일한지는 사건 전체가 아니라 각 쟁점을 단위로 판단한다. 같은 쟁점에 대해 이미 조사된 증거가 있는지로 정해지고, 당사자가 낸 증거의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다. 또 유일성은 각 심급을 통틀어 본다. 1심에서 그 쟁점에 관해 증거조사가 이미 이루어졌으면, 2심에서 같은 쟁점으로 다시 낸 증거는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

“유일한가”는 사건 전체가 아니라 각 다툼거리(쟁점)마다 따집니다. 그 쟁점에 대해 이미 본 증거가 있으면, 새로 낸 증거는 유일한 증거가 아닙니다.

어떤 증거에 적용되나

유일한 증거 법칙은 증명책임 있는 주요사실에 관한 증거에 적용된다.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관한 증거는 해당하지 않는다(통설). 또 판례는 본증에 한한다는 입장이다(97다38510). 유일한 증거란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므로, 입증책임 없는 사항을 다투는 반증은 그 성질상 처음부터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증은 법관의 확신을 흔들기만 하면 되는 보조적 성격이라, 이를 조사하지 않아도 증명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심증이 이미 섰는지와는 무관하다). 당사자신문도 보충성이 폐지된 현행법 아래에서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통설).

어떤 효과가 있나

유일한 증거이면 법원은 “필요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유일한 증거를 막아 버리고 주장을 배척하면 당사자의 증명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유일한 증거라도 법원이 반드시 그 증거를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을 뿐이다. 그래서 조사는 하되 그 증명력은 자유심증으로 자유롭게 평가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다만 “필요 없음” 외의 사유에 의한 거부는 가능하다. 신청이 부적법하거나(방식 위반·비용 미예납), 시기에 늦어 실기각하 대상이거나(민사소송법 제149조), 신청자의 고의·태만이 있는 경우가 그렇다. 특히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부정기간의 장애는 유일한 증거라도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가장 확립된 예외다(민사소송법 제291조).

이 법칙을 어겨 유일한 증거를 “필요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그 주장을 배척하면,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으로 상고이유가 된다.

어떤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그것 하나뿐이면, 법원이 “필요 없다”며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그 증거를 믿어야 하는 건 아니고, 보긴 보되 얼마나 믿을지는 판사가 정합니다. 방식이 틀렸거나 너무 늦게 낸 경우엔 안 봐도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핵심 쟁점에 관한 증거방법은 최소 하나는 반드시 조사되도록 신청을 구성한다. 같은 쟁점 증거를 전부 각하하면 위법이지만, 하나라도 채택·조사하면 나머지는 각하될 수 있다.
  • 비용 미예납·증인 주소 미보정 등 신청자 측 태만이 있으면 유일한 증거라도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납·보정을 기한 내 마친다(민사소송법 제291조).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