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참가부사채란 사채권자가 약정 이자를 받는 외에 회사의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상법 제469조 제2항 제1호). 2011년 개정 상법으로 명문화된 특수사채의 하나다. 종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회사만 발행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상법상 회사도 발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돈을 빌리며 발행하는 채권인데, 정해진 이자뿐 아니라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그 배당에도 끼어들 수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자이면서 주주처럼 배당도 받는 셈입니다.
전환사채·교환사채와 어떻게 다른가
이익참가부사채는 처음부터 이익배당에 참가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수사채와 구별된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장차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신주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사채이지만, 이익참가부사채는 사채 상태 그대로 배당에 참가한다. 다만 이익배당에 참가해도 사채권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발행 사항과 결정기관
발행 사항 중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정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를 1~2명만 둔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발행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이사회가 정할 사항은 ① 이익참가부사채 총액 ②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내용 ③ 주주에게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그 금액이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
보통은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하지만, 정관이 주주총회로 정해 두었거나 아주 작은 회사면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인수 —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이익참가부사채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최저액에 미달하는 끝수에는 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배정기준일은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려면, 발행가액과 이익배당 참가 내용에 관해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상법 제434조).
등기 대상
이익참가부사채는 등기능력이 있는 특수사채다.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① 총액 ② 각 사채 금액 ③ 각 납입금액 ④ 이익배당 참가의 뜻과 조건·내용을 등기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0항).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후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같은 조 제11항).
교환사채·상환사채와 달리 이익참가부사채는 등기소에 따로 등기합니다. 회사의 등기사항으로 공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신청 첨부정보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사채 인수·청약·납입 증명이 필요하다.
- 외국에서 모집해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2항).
- 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결합형 사채는 등기능력이 없어 등기가 수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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