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인가란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인가 여부를 정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제6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인가해야 한다(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추가요건까지 심사하여 인가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낸 빚 갚는 계획을 법원이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법정 요건을 갖춘 계획을 원칙적으로 인가해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추가요건까지 심사합니다.
인가요건
이의가 있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 요지를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회생위원에게 통지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그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이의가 없으면 다음 네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형평에 맞고 수행 가능할 것
- 인가 전에 납부할 비용·수수료가 납부됐을 것
- 청산가치 보장 — 개인회생채권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 이상일 것(청산가치.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 — 같은 호 단서)
다만 채무자가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3항)에 따르지 않으면 위 요건을 갖추어도 제1항에 따라 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단서).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위 요건에 더해(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 이의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도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일 것
- 가용소득 전부투입 —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할 것
- 최저변제액 보장 — 총변제액이 채무 총액 구간별 하한 이상일 것
이의가 없으면 네 가지, 누가 이의를 내면 세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핵심은 파산했을 때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하고(청산가치 보장), 벌어서 남는 돈을 전부 변제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변제액은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며, 3천만원을 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인가의 효력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인부결정은 선고하고 그 주문·이유 요지와 변제계획 요지를 공고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3항), 효력발생 시점은 공고가 아니라 인가결정이 있은 때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단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시효중단 효력도 인가결정만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고, 면책결정 확정 시 비로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이 생긴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인가결정 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함에 따른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그 자체로 소급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2023마6207).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제600조에 따라 중지된 회생·파산절차는 인가결정이 있으면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2009마1300, 2023마6207). 담보권 실행 경매와 조세 체납처분은 제615조 제3항의 실효 대상이 아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후 제공한 노무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고, 그로 인해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된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인가가 나면 변제계획이 효력을 갖지만, 권리가 바뀌는 것은 마지막에 면책이 확정될 때입니다. 인가 시점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압류 등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의 수행과 불복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채무자는 변제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 변제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고, 변경안에는 제611조·제613조·제614조·제615조 제1항 및 제617조 등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 다만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면, 항고법원이나 회생계속법원은 신청에 따라 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변제계획 전부·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회생위원을 통한 변제가 정해진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맡기고 채권자가 이를 지급받습니다. 인가에 불복해도 원칙적으로 변제는 계속하며, 별도의 수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의가 없어도 청산가치 보장 요건은 항상 검토한다. 환가할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이 적어도 변제총액이 청산가치 쪽으로 올라간다(청산가치).
- 최저변제액은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 총액으로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 채권자목록 미기재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채권자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 인가결정에 즉시항고해도 원칙적으로 변제계획 수행을 멈추지 않는다. 별도의 수행정지 결정이 있는지는 확인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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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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