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인가란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인가 여부를 정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법원은 반드시 인가해야 하고, 인가 여부는 재량이 아니다(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낸 빚 갚는 계획을 법원이 검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절차입니다. 법이 정한 조건을 다 갖추면 법원은 거부하지 못하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인가요건
이의가 있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이의가 없으면 다음 네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형평에 맞고 수행 가능할 것
- 인가 전에 납부할 비용·수수료가 납부됐을 것
- 청산가치 보장 — 개인회생채권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 이상일 것(청산가치)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위 요건에 더해(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 이의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도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일 것
- 가용소득 전부투입 —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할 것
- 최저변제액 보장 — 총변제액이 채무 총액 구간별 하한 이상일 것
이의가 없으면 네 가지, 누가 이의를 내면 세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핵심은 파산했을 때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하고(청산가치 보장), 벌어서 남는 돈을 전부 변제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변제액은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며, 3천만원을 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최저변제액 산정 기준 채권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포함된다.
인가의 효력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인부결정은 선고하고 그 주문·이유 요지와 변제계획 요지를 공고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3항), 효력발생 시점은 공고가 아니라 인가결정이 있은 때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단서). 인가결정만으로는 채권이 줄어들거나 바뀌지 않고, 면책결정 확정 시 비로소 권리변경이 일어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인가결정 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 중지돼 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회생·파산절차는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다만 담보권 실행 경매와 조세 체납처분은 실효되지 않는다.
인가가 나면 변제계획이 효력을 갖지만, 빚 자체가 깎이는 것은 마지막에 면책이 확정될 때입니다. 인가 시점에는 멈춰 있던 압류 같은 절차가 풀립니다.
변제의 수행과 불복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 변제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다만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항고 중에도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
채무자는 매달 회생위원에게 돈을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받아 갑니다. 인가에 불복해 항고하더라도 변제는 계속 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의가 없어도 청산가치 보장 요건은 항상 검토한다. 환가할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이 적어도 변제총액이 청산가치 쪽으로 올라간다(청산가치).
- 최저변제액 산정 기준 채권에 이자가 포함되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청산가치 판단 기준도 원금+이자다.
- 채권자목록 미기재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채권자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 인가결정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니, 항고 중에도 변제계획 수행을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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