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대리의 원칙이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포함)만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87조).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법률상 소송대리인)은 이 원칙의 예외다.
쉽게 말하면 — 남의 소송을 대신 맡아 하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리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갈 수 있어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한 것입니다.
변호사대리 원칙의 내용은 무엇인가?
소송행위를 대리할 사람을 선임할 때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7조). 다만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아 본인소송은 허용된다. 소송능력 있는 당사자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할 수 있다. 또 자유수임제를 취해, 변호사이기만 하면 지역·심급 제한 없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이 원칙은 판결절차와 이에 준하는 재판절차의 소송행위에 적용된다. 서류 제출·수령 같은 사실행위나 경매신청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변호사를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은 자유이고, 다만 대리를 맡길 때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변호사가 아니어도 되는 예외는?
법원 허가를 받은 단독사건 대리와 소액사건의 친족 대리가 대표적 예외다(민사소송법 제88조). 단독판사 심판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친족관계나 고용관계 등에 있는 사람이 법원 허가를 받으면 대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단독사건에서 비변호사 대리를 허가받아도 상소심이 합의부 사건이 되면 변호사대리 원칙으로 돌아간다.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가, 일정 금액 이하의 단독사건에서는 법원 허가를 받은 가족이나 직원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어기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인이 되면 소송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는 것으로,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아닌 소속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세운 것도 소송대리권 수여의 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다4035 판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다4035 판결대법원 1985. 10. 12.자 85마613 결정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