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적법하게 이의했으나 그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받을 채권의 존부·순위·액수를 다투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152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157조). 이 구조는 채권집행의 배당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이의진술부터 소 제기 증명서류 제출까지의 실제 순서는 배당이의 진술과 배당이의의 소 제기 절차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그 부분을 정식 소송으로 다투어 배당표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법이 허용한 기간에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느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나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게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가압류채권자에게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가지 않는다. 그 배당액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라는 이유로 공탁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다만 가압류채권자는 이 규정의 상대방에서 제외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와 관계된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한 경우 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다(같은 항).
반면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했다면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상대방이 어떤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소송 유형이 달라진다.
이의와 원고적격은 어떤 관계인가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할 수 있고,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는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제2항).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채권자는 실체법상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얻지 못한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뒤 배당기일에 실체상 이의해야 한다.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다면 기일에서 이의했더라도 부적법하고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2003다27696).
1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소를 제기했다고 그 돈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다.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에는 소 제기 증명서류를,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간 경우에는 소 제기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 정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기간 안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따라서 소장 접수만으로는 부족하고, 1주 안에 집행법원에 필요한 증명서류까지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어느 법원이 심리하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소송물이 단독판사 관할이 아니면 합의부가 관할하고, 여러 배당이의의 소 중 하나를 합의부가 관할하면 다른 소도 함께 관할한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다만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기로 합의하면 이 합의부 관할 특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무엇을 주장·증명해야 하나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없거나 순위가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피고의 배당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 피고는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채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2010다42259).
법원은 다툼이 있는 부분의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판결로 정해야 한다. 그렇게 정하기 적당하지 않으면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소송을 놓친 뒤에는 아무 청구도 못 하나
이의한 채권자가 1주 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더라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소로 우선권·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155조). 이 조문은 ‘이의한 채권자’를 주체로 하므로 채무자에게까지 같은 문언이 적용된다고 확장해서는 안 된다.
배당절차에 참가했지만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도 실체적 배당권이 있다면 잘못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14다206983). 다만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당사자 사이의 계쟁 배당수령권이 판단되었다면, 그 당사자는 후속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99다3501).
실무 체크포인트
- 원고가 채권자라면 적법한 배당요구·배당기일 출석·이의진술이 모두 있었는지 확인한다.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와 집행법원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을 모두 끝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가야 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재판 정본도 같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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