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란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의 실체적 내용(채권의 존부·순위)을 다투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154조·민사집행법 제156조). 집행절차 안의 불복이 아니라 별개의 민사 소송절차다.
쉽게 말하면 — 배당표가 잘못됐다고 배당기일에 다툰 사람이, 그 다툼을 정식 재판으로 끌고 가 배당표를 바로잡아 달라고 내는 소송입니다.
누가 낼 수 있나
배당표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나 채무자만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이의는 채권자·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권자가 원고가 된다(같은 조 제1항). 다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어느 경우든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으면 소를 낼 자격이 없다.
배당기일에 직접 나와 “이 배당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일에 가만히 있었으면 나중에 소송도 못 냅니다.
제소기간 — 1주
이의한 사람은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이 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한다(같은 조). 즉 소 제기와 소제기증명서 제출을 모두 1주 안에 마쳐야 한다. 첫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이 생명입니다. 소장만 내는 것이 아니라, 소를 냈다는 증명서까지 일주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과 판결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156조). 판결에서는 다툼 있는 부분에 관해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고, 이를 정하기 적당하지 않으면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새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한편 1주 기간을 지키지 못해 이의가 취하된 경우에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소로 우선권 등을 행사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155조) — 배당에서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갈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1주 기간 안에 소제기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소장만 접수하고 증명서 제출을 빠뜨리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다툼이 무위로 돌아간다.
-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미쳐, 이후 배당에서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차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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