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일정한 중대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둔 걸러내기 장치다.

쉽게 말하면 — 상고이유가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따져볼 만한 무게가 없으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들어줄 만한 사건만 추려서 심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의 상고사건에 적용된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행정소송에는 「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이 포함된다. 조문이 적용 범위를 이렇게 한정하므로 형사 상고사건은 대상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이 이 법과 저촉되면 이 법이 우선한다(같은 법 제3조). 다른 법률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심리하나

심리를 속행하려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사유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은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헌법위반, 판례와 어긋난 해석, 중대한 법 위반 같은 무게 있는 쟁점이 있어야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없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절대적 상고이유 중 빠진 것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벗어나는 절대적 상고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가 들어 있지 않다.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만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유불비·이유모순만 주장하는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다.

사유를 포함해도 기각되는 경우

각 호의 사유를 주장에 담았다고 해서 반드시 심리가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면 같은 예에 따라 기각한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형식만 헌법위반이나 판례상반으로 적어 두어도,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의 결론과 이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걸린다.

가압류·가처분의 특칙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판결은 심리속행 사유가 더 좁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예에 따라 기각된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헌법위반, 명령·규칙·처분의 법률위반 부당판단, 판례상반 해석이다. 판례가 없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제4호)와 그 밖의 중대한 법령위반(제5호), 절대적 상고이유(제6호)는 여기서 빠진다.

판결의 특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과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판결(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는 형식 특례가 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고(제1항), 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제2항). 판결 원본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고, 법원사무관등은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뒤 판결정본을 당사자에게 즉시 송달해야 한다(제3항).

법원이 이 특례에 따라 이유를 생략하면 결론만 남는다. 다만 제5조 제1항은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모든 심리불속행 판결에 반드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이유를 생략할 수 있고 선고 없이 상고인에게 송달되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유가 생략된 경우에는 결론만 받게 됩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4조와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그 단서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해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는 사건에는 심리불속행 기각과 판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제한도 있다.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않으면 제4조와 제5조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심리불속행 기각 자체를 할 수 없고, 판결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

상고기록이 대법원에 올라간 뒤 4개월이 지나도록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사건은 이유 없는 간이 기각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항고·특별항고에도 준용된다

민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의 재항고·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1항·제3항, 제6조가 준용된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준용 목록에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2항은 들어 있지 않다.

재항고·특별항고에서는 제4조 제2항이 끌어오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와 제3항에 따라 심리속행·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제4호부터 제6호는 그 속행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조 제1항·제3항만 준용되므로 이유 생략과 원본 교부·즉시 송달 특례는 적용되지만, 선고 없이 상고인에게 송달되면서 효력이 생긴다는 제5조 제2항은 준용되지 않는다. 제6조도 준용되어 부 재판과 4개월 제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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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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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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