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그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다(민사집행법 제48조).
쉽게 말하면 — A가 B에게 진 빚을 받으려고 B가 집행을 붙였는데 그 대상이 A의 물건이 아니라 C의 물건이었을 때, C가 B를 상대로 “이건 내 것이니 집행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내는 소송입니다. 내 재산이 남의 빚 때문에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수단입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제3자이의의 소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첫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여야 한다. 채무자가 확정판결로 확정된 청구 자체를 변론 종결 뒤 생긴 사유로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한다.
둘째, 그 제3자가 집행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특정한 권리의 명칭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에서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집행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라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어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다면, 그 채권적 청구권도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2012다112381 판시사항·이유).
채무자가 제3자의 주장을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집행 당하는 물건의 진짜 주인이거나, 그 물건을 넘기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을 채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집행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여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어떻게 내나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 가액이 단독판사 관할을 넘으면 집행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
소를 제기해도 집행은 계속 진행된다. 집행을 멈추려면 민사집행법 제46조의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준용). 일반 민사 가처분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길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지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다. 수소법원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②·민사집행법 제47조 준용, 민사집행법 제48조③). 집행처분 취소 시에는 제4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소의 이익은 언제 인정되나
제3자이의의 소는 현실적으로 진행 중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집행이 종료된 뒤 제기되거나 소송 계속 중 집행이 종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96다37176).
다만 동산 매각이 끝났더라도 배당절차가 남아 있다면 매득금이 집행 목적물의 대체물이 되므로 소의 이익이 남는다(96다49049).
집행권원 자체에 책임 범위가 적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재산에 집행한 경우에도 이 소가 문제될 수 있다. 상속채무 이행 소송에서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집행권원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행할 것을 명하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된다. 그런데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그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를 보자. 그 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상속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청구이의의 소로는 다툴 수 없다. 이미 확정되어 집행절차가 종료됐다면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해야 하고, 아직 추심되지 않은 부분은 피전부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2005그128).
부당한 보전처분에서도 이 소가 구제 경로로 등장한다. 다만 아래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 중심은 고의·과실 있는 가압류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제3자이의는 그 안에서 언급된 구제 경로다. 가압류결정이 절차법상 유효한 이상, 그 집행이 취소되거나 대상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제기하는 제3자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가압류의 부당함이 밝혀질 때까지 제3채무자는 진정한 채권자에게도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워진다(2006다24872). 그 손해에 대하여 고의·과실 있는 가압류채권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같은 판례 판시사항 [1]).
강제관리 절차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제3자가 부동산 강제관리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 제48조를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168조). 원고·피고 특정과 집행정지 신청 등 실제 제기 절차는 제3자이의의 소 제기 절차에서 다룬다.
소송을 냈다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당장 멈춰 달라”는 신청을 따로 해야 하고,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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