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이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자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다(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등기예규 제1631호 1.).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민법 제214조).
쉽게 말하면 — 내가 진짜 주인인데 등기는 남 이름으로 돼 있을 때, 말소 대신 바로 내 이름으로 옮겨 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등기 지워 달라”가 아니라 “내게 넘겨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소등기청구와 무엇이 다른가
원래 소유권을 되찾는 방법은 두 가지다.
말소등기청구: 현재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등기를 지워 달라고 하는 것이다. 말소 후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직접 “내 이름으로 이전등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89다카12398).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두 방법 모두 인정되고, 진정한 소유자는 어느 쪽이든 고를 수 있다. 다만 두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실질상 같은 소송물이므로(99다37894 전원합의체),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된 뒤 같은 사유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다시 구하면 기판력에 걸린다.
말소는 “틀린 등기를 지워라”, 진정명의회복은 “틀린 등기는 됐고 내게 넘겨라”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온다는 점은 같지만,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말소는 그 등기 위에 붙은 근저당·가압류까지 정리될 여지가 있는 반면, 진정명의회복 이전은 현재 명의인에게서 바로 넘겨받는 것이라 중간에 낀 제한물권이 그대로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로 단독 신청한다
진정명의회복은 대부분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진행한다. 승소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첨부해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이 없어도 되는 경로가 있다.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등기신청을 수리한다(등기예규 제1631호 2.).
등기원인란에 “진정명의회복”이라고 적고, 등기원인일자는 적지 않는다(같은 예규 4.).
상대방이 협력 안 해도 됩니다. 이겼다는 판결문 하나만 있으면 혼자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쓸 수 있나(요건)
청구할 수 있는 자는 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②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다(89다카12398, 등기예규 제1631호 1.). 소유권 없이 이전을 구할 채권만 가진 자는 쓸 수 없다.
쓸 수 있는 경우
– 과거에 자기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있었으나 원인무효 등기로 명의를 잃은 경우
– 상속처럼 법률 규정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민법 제187조)
쓸 수 없는 경우(소유권 없음)
– 특정유증 수증자: 유증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채권만 가질 뿐 소유자가 아니다. 제3자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구할 수 없다(2000다73445).
– 포괄유증 수증자는 가능하다.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져(민법 제1078조) 유증의 효력이 생긴 때(피상속인 사망 시, 민법 제1073조 제1항)부터 등기 없이 소유권을 당연취득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87조).
“내가 주인”이어야 쓸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줘야 한다는 권리”만 가진 사람은 안 됩니다.
상속에서 주의할 점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면, 청구 원인이 무엇이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본다. 이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적용된다(2005다45452, 2009다42321).
즉 상속에서는 “진정명의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제척기간 제한을 피할 수 없다.
상속 문제로 “내 이름으로 넘겨라”고 소송하면, 청구 명칭과 무관하게 상속회복청구로 보고 10년 제척기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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