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란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률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스스로의 판단으로 기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92조, 제99조).
쉽게 말하면 — 원래 등기를 지우려면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엔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를 지웁니다. 예를 들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완료되면, 그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전세권 등을 등기관이 신청 없이 지워 줍니다.
직권말소의 근거와 유형
직권말소는 세 가지 근거로 나뉜다.
무효 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관할 위반(제29조 제1호) 또는 등기 사항 아님(제29조 제2호)에 해당함을 발견한 경우가 있다. 이때 등기관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한다(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1항). 통지 내용은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이다.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 직권으로 말소한다(같은 조 제4항). 기간이 언제나 1개월인 것은 아니다. 등기관이 1개월을 한도로 정한다.
이 경우는 등기관이 접수 단계에서 걸러냈어야 할 하자를 나중에 발견한 상황입니다. 곧바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의 기간을 먼저 주고, 그 안에 이의가 없어야 말소합니다. 기간은 등기관이 정하되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가등기 본등기 후 후순위 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말소 후에는 지체 없이 해당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한다(같은 조 제2항).
구체적인 말소 대상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로 정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말소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
제2호·제3호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자체가 아니라 그 바탕이 된 가압류·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이 가등기보다 앞선 경우를 가린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이 목록과 별도로 다룬다. 등기관은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뒤 이의신청이 있으면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한다(같은 조 제2항).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용익권 설정 본등기의 경우에는 같은 부분에 마쳐진 용익권설정등기만 직권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압류·저당권 등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가등기가 있으면 본등기 시 그 이후에 생긴 권리들이 정리됩니다. 가등기가 마치 예약처럼 순위를 잡아 두는 것이라,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순위보다 뒤의 권리는 등기관이 자동으로 지웁니다. 당사자가 따로 말소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용등기 시 직권말소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기록의 소유권·소유권 외의 권리·처분제한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예외다(같은 조 제4항 단서).
상업등기에서의 직권말소
상업등기법에도 직권말소 절차가 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관할 위반이나 등기 사항의 무효 원인을 발견한 경우(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제외),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진술이 없으면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한다(상업등기법 제78조 제1항).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79조).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 직권으로 말소한다(상업등기법 제80조). 상업등기에서 등기관의 결정·처분을 다투는 이의신청 절차는 상업등기 이의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호 가등기에 관하여는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거나 본등기 없이 예정기간이 지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43조).
이의신청 절차
직권말소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으면 통지를 갈음해 등기소 게시장 게시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공고로 대신한다(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2항).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등기관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3항), 그 결정이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말소 후 효과와 회복
직권말소로 등기가 지워지면 그 등기상의 권리는 대세적으로 소멸한다. 직권말소가 위법·부당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회복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등기 본등기 후 직권말소는 등기관이 하지만, 말소 대상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본등기 완료 후 등기기록을 열람해 후순위 등기가 실제로 말소됐는지 확인한다.
- 수용등기 직권말소의 경우 지역권처럼 존속이 인정되는 예외 항목이 있다. 재결서를 확인해 존속 여부를 먼저 파악한다.
- 무효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적힌 이의 기간을 놓치면 등기가 말소된다(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4항). 그 기간은 1개월 한도에서 등기관이 정하므로 통지서의 기간을 그대로 확인한다. 이 기간은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의 법원 이의신청과 층이 다르고, 제100조 이의에는 제기기간이 없다.
- 직권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면 별도의 말소회복등기 절차가 필요하며, 제3자의 승낙 또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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