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소극적 증명이란 “신청인 외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더 없다”라는 사실의 증명이다. 상속인 증명에는 두 층이 있다 — “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다”라는 적극적 증명과, 그 밖에 상속인이 없다는 소극적 증명이다. 대법원은 상속등기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신청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과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94마1374). 즉 한국의 상속 실무는 적극적 증명만으로 끝나지 않고 소극적 증명까지 요구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 절차에서는 “내가 상속인이다”만 보여서는 부족합니다. “나(우리) 말고 다른 상속인은 없다”까지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진 채 등기나 분할이 되면 나중에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극적 증명은 왜 요구되나
상속재산의 귀속은 상속인 전원이 확정되어야 정해진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하고(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관은 상속등기에서 상속인의 범위와 대습상속 발생 여부까지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그 분할·등기는 무효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더 없다”는 확인이 절차의 전제가 된다.
왜 “없다”까지 증명해야 할까요. 상속 지분은 상속인 수로 정해지므로, 숨은 상속인이 한 명만 나와도 등기·분할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소극적 증명은 어떻게 가능한가 — 폐쇄적 신분등록
“없다”는 사실은 원래 증명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신분관계가 폐쇄적·전수적으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출생·혼인·입양·인지 등 상속인 자격을 만드는 신분변동이 모두 가족관계등록부(과거 호적·제적)에 기록되므로, 피상속인의 기록을 출생부터 사망까지 끊김 없이 이어 보면 “기록에 없는 상속인은 없다”는 소극적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실무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더해 옛 제적등본을 신분변동이 연결되도록 첨부하게 한다 — 전적했으면 전적 전 제적등본, 혼인한 여성이면 친가와 혼가의 제적등본까지 잇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제13조). 서류 구성의 상세는 상속증명에서 다룬다.
기록이 끊긴 경우를 위한 예외도 이미 제도 안에 있다. 제적부가 소실돼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면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공부로 증명할 수 없을 때 사인의 진술로 소극적 증명을 갈음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가 외국인 피상속인 국면에서 전면화된다.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 출생·혼인·입양이 전부 나라 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장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 보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전부 드러납니다. 장부가 불타 없어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연명으로 “더 없다”고 진술하는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소극적 증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 — 외국인 피상속인
이런 전수 신분등록 제도를 가진 나라는 드물다. 등기예규도 본국의 상속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를 “일본·대만 등 해당 제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예시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그런 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적자가 피상속인이면, 각 상속인의 적극적 증명 서류(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에 더해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본국 공증인 인증)를 제출하는 대체 경로가 열려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이 문제의 구조와 나라별 실무는 외국인 피상속인의 상속인 증명에서 따로 본다.
상속인 부존재와의 구별
소극적 증명은 “확인된 상속인들 외에 더 없다”의 증명이고, 상속인 부존재는 “상속인이 아예 없다”의 문제다. 상속인 부존재는 서면 증명이 아니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민법 제1053조)와 상속인 수색 공고(민법 제1057조)라는 법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무후(無後)로 말소된 제적등본만으로는 상속인 부존재의 공적 증명이 되지 않는다(등기선례 제2-340호).
“우리 말고는 없다”와 “아무도 없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인이 아예 없다는 것은 서류로 끝나지 않고, 법원이 관리인을 세우고 상속인을 찾는 공고 절차까지 거쳐야 확정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의 신분 기록을 출생부터 사망까지 연결한다. 전적·분가·혼인으로 기록이 나뉘어 있으면 전 단계 제적등본까지 잇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 제적부 소실 시 공동상속인 연서 진술서로 대체한다(같은 예규 제13조).
- 피상속인이 외국인이면 본국에 상속인 전원 증명제도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같은 예규 제27조). 없으면 선서진술서 경로를 검토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 상속인이 아예 없는 사안은 증명 문제가 아니라 상속인 부존재 절차(민법 제1053조 이하)로 넘어간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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