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소극적 증명

상속인 소극적 증명이란 “신청인 외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더 없다”라는 사실의 증명이다. 상속인 증명에는 두 층이 있다. “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다”라는 적극적 증명과, 그 밖에 상속인이 없다는 소극적 증명이다. 대법원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46조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신청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과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았다(94마1374). 현행 상속등기에서는 포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등기관이 첨부서면 등으로 상속인의 범위를 심사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조).

쉽게 말하면 — 상속 절차에서는 “내가 상속인이다”만 보여서는 부족합니다. “나(우리) 말고 다른 상속인은 없다”까지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진 채 등기나 분할이 되면 나중에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극적 증명은 왜 요구되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관은 등기기록·신청서·첨부서면으로 상속인의 범위를 심사해야 하고(등기예규 제1871호 제3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가 된 1순위 상속 사건에서는 같은 예규 제10조의 서면으로 대습상속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상속인이 누락되면 분할협의의 효력과 누락 상속인의 지분 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없다”는 확인이 상속등기의 전제가 된다.

왜 “없다”까지 증명해야 할까요. 상속 지분은 상속인 수로 정해지므로, 숨은 상속인이 한 명만 나와도 등기·분할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소극적 증명은 어떻게 가능한가(폐쇄적 신분등록)

“없다”는 사실은 원래 증명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신분관계가 폐쇄적·전수적으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출생·혼인·입양·인지 등 상속인 자격을 만드는 신분변동이 가족관계등록부(과거 호적·제적)에 기록되므로, 피상속인의 기록을 출생부터 사망까지 끊김 없이 이어 보면 “기록에 없는 상속인은 없다”는 소극적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가 된 1순위 사건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상세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제출하고, 2순위 이하 사건은 입양관계증명서(상세)도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제11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신고 사건은 같은 예규 제12조를 따른다. 전적한 경우에는 전적 전 제적등본, 분가·호주승계·일가창립의 경우에는 전호주의 제적등본, 혼인한 여성은 친가와 혼가의 제적등본까지 이어야 한다(같은 예규 제13조). 서류 구성의 상세는 상속증명에서 다룬다.

기록이 끊긴 경우를 위한 예외도 있다. 제적부 소실 등으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면, 남아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다른 제적등본 등과 함께 소실 사실 및 신청서·첨부서면에 나타난 사람 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류들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2항). 진술서만으로 소실된 제적등본을 대체하는 구조는 아니다.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 출생·혼인·입양이 나라 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장부가 불타 없어진 경우에도 남아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다른 제적등본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진술서를 함께 내야 하며, 다른 상속인이 의심되는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소극적 증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외국인 피상속인)

이런 전수 신분등록 제도를 가진 나라는 드물다. 등기예규도 본국의 상속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를 “일본·대만 등 해당 제도가 있는 경우”로 예시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그런 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적자가 피상속인이면, 각 상속인의 적극적 증명 서류에 더해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신청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선서진술서는 상속인 본국 공증인이나 대한민국 주재 본국 공증담당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나라의 공증인·영사 제도상 해당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구체적 서면이 충분한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한다(같은 예규 제27조,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이 문제의 구조와 나라별 실무는 외국인 피상속인의 상속인 증명에서 따로 본다.

상속인 부존재와의 구별

소극적 증명은 “확인된 상속인들 외에 더 없다”의 증명이고, 상속인 부존재는 “상속인이 아예 없다”의 문제다. 상속인 부존재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민법 제1053조), 상속채권자·수증자 신고 공고(같은 법 제1056조), 상속인 수색 공고(같은 법 제1057조)라는 법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우리 말고는 없다”와 “아무도 없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인이 아예 없다는 것은 서류로 끝나지 않고, 법원이 관리인을 세우고 상속인을 찾는 공고 절차까지 거쳐야 확정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의 신분 기록을 출생부터 사망까지 연결한다. 전적·분가·혼인으로 기록이 나뉘어 있으면 전 단계 제적등본까지 잇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 제적부 소실 시 남아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다른 제적등본과 공동상속인 연서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고, 다른 상속인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지 확인한다(같은 예규 제13조).
  • 피상속인이 외국인이면 본국에 상속인 전원 증명제도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같은 예규 제27조). 없으면 본국 공증인·공증담당영사가 선서진술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 상속인이 아예 없는 사안은 증명 문제가 아니라 상속인 부존재 절차(민법 제1053조 이하)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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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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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