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이란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을 가진 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같은 법 제412조).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파산해도, 그 재산에 저당을 잡아 둔 채권자는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별제권자가 되는가?
채무자회생법 제411조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을 열거한다. 그러나 담보의 실질을 가진 권리라면 열거되지 않았어도 별제권자로 본다.
양도담보권자는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지만 특정 재산에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치권자 등과 다르지 않으므로 별제권자로 본다(2022다294084).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한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도 마찬가지다. 유보한 소유권이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므로, 매수인의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은 환취권자가 아니라 별제권자다(같은 판결). 다만 매수인이 파산선고 전에 매도인이 준 처분권한에 기초해 목적물을 이미 처분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3자에게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대해서까지 별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같은 판결).
어음 양도담보권자도 별제권자다. 구 파산법 제84조(현행 같은 법 제411조)에 관한 판단이지만,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에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열거된 담보권자와 다르지 않다는 이유다(2006다17201).
조문에 적힌 저당권·질권만 별제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실질이 담보면 별제권으로 봅니다. 할부로 판 물건의 소유권을 대금 완납 때까지 남겨 둔 매도인도 물건을 되찾아 오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자로 다뤄집니다.
행사 방법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실행해 변제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그 행사로도 받지 못한 부족액만 파산채권으로 행사하며, 별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액에 대해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3조). 별제권자가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파산절차가 예정한 결과이므로, 채무자가 별제권자에게 한 변제나 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22다294084).
채권신고와 개별 배당의 참가 요건은 나눠 봐야 한다. 신고기간 안에는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2항). 중간배당에 참가하려면 배당제외기간 안에 목적물 처분에 착수했음을 증명하고 예정부족액을 소명해야 한다(같은 법 제512조 제2항). 이렇게 소명한 채권액의 배당액은 임치된다(같은 법 제519조 제3호). 최후배당에서는 배당제외기간 안에 권리를 포기하거나 실제 부족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당에서 제외된다(같은 법 제525조).
담보 잡은 재산은 따로 실행하고, 부족액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각 배당에 남는 것은 아니고, 처분 착수 증명과 부족액 소명도 필요합니다.
우선순위의 예외와 준별제권
별제권이 항상 환가대금의 최우선은 아니다.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은 해당 환가대금에서 법이 정한 우선변제를 받고(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최종 3년간의 일정한 임금·퇴직급여 채권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앞설 수 있다(같은 법 제415조의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채무자 재산상의 일정한 담보권자에게는 별제권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414조).
회생담보권과의 차이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처럼 자유로이 실행하지 못하고, 회생담보권으로 절차에 편입돼 회생계획에 따른다. 파산의 별제권과 다른 점이다. 개인회생에는 별제권 규정 중 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가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파산이면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만, 회생이면 회생담보권으로 회생계획을 따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담보권의 종류·피담보채권액·순위와 목적물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한다.
- 신고기간의 파산채권 신고와 개별 배당제외기간의 처분 착수 증명·부족액 소명을 구분해 준비한다.
- 최후배당에서는 예정부족액의 소명이 아니라 권리포기 또는 실제 부족액의 증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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