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별제권이란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을 가진 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채무자회생법 제412조).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파산해도, 그 재산에 저당을 잡아 둔 채권자는 파산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그 담보물(예: 저당 잡은 집)에서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행사 방법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실행(경매 등)해 변제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별제권 행사로도 받지 못한 부족액만 파산채권으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별제권을 포기한 경우 포기액에 대해서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다만 배당에 참가하려면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예정부족액)을 소명해 파산채권으로 신고해야 하고, 부족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부분 배당액을 임치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담보 잡은 재산은 따로 경매로 받아가고, 그래도 모자란 금액(예정부족액)을 미리 신고해 둬야 그만큼 다른 파산채권자들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권과의 차이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처럼 자유로이 실행하지 못하고, 회생담보권으로 절차에 편입돼 변제계획에 따른다. 파산의 별제권과 다른 점이다.

파산이면 담보권자가 알아서 받아가지만, 회생이면 회생담보권으로 묶여 회생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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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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