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이란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담보권(저당권·질권·전세권 등)을 가진 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채무자회생법 제412조).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파산해도, 그 재산에 저당을 잡아 둔 채권자는 파산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그 담보물(예: 저당 잡은 집)에서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행사 방법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실행(경매 등)해 변제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별제권 행사로도 받지 못한 부족액만 파산채권으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행사한다.
쉽게 말하면 — 담보 잡은 재산은 따로 경매로 받아가고, 그래도 모자란 만큼만 다른 파산채권자들과 나눠 받습니다.
회생담보권과의 차이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처럼 자유로이 실행하지 못하고, 회생담보권으로 절차에 편입돼 변제계획에 따른다. 파산의 별제권과 다른 점이다.
쉽게 말하면 — 파산이면 담보권자가 알아서 받아가지만, 회생이면 회생담보권으로 묶여 회생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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