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해 제1심 판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소송법 제403조). 스스로 항소기간을 넘기거나 항소권을 포기해 독립으로 항소할 수 없게 된 당사자도, 상대방이 항소한 동안에는 부대항소로 자기에게 유리한 변경을 구할 수 있다(같은 조).
쉽게 말하면 — 항소를 안 했거나 못 한 쪽이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그 기회에 묻어가 “내게 불리한 부분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부대항소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항소한 쪽을 보호하는 원칙이라, 상대가 항소하고 그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나는 1심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그 불이익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내가 1심보다 유리한 변경을 구하는 공격 수단입니다.
요건
부대항소는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다만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면 부대항소는 효력을 잃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4조 본문), 주된 항소가 항소심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같은 조 단서). 시기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다(같은 조). 부대항소의 방식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므로(민사소송법 제405조), 부대항소장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부대항소 취지를 적는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원칙적으로 부대항소취지가 기재된 부대항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명칭이 달라도 제1심보다 유리한 변경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상대방의 공격방어 기회가 보장됐다면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2022다252387).
상대방의 항소가 살아 있을 때,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따로 항소를 한 경우에는 불복 범위를 넓히면 되니 부대항소를 할 이익이 없습니다.
종속성(주된 항소가 사라지면 효력 상실)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면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404조). 상대방의 항소에 얹혀 있는 신청이라 그 기초가 사라지면 함께 무너지는 것이다(종속성). 다만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한 항소로 보아 그대로 유지된다(같은 조 단서).
부대항소는 상대방 항소에 얹어 가는 것이라, 상대가 항소를 취하하거나 그 항소가 각하되면 내 부대항소도 함께 사라집니다. 단, 내 항소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때 낸 것이라면 독립한 항소로 보아 그대로 유지됩니다.
효과(불복 범위 확장)
부대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주된 항소의 불복신청 범위에 매이지 않으므로, 피항소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 전체에 대해 변경을 구할 수 있다(2001다68914). 그래서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라도 피고의 항소가 계속되는 동안 부대항소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항소심이 그 확장된 청구를 인용해 제1심 인용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같은 판결). 제415조 본문의 불이익변경금지는 항소인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부대항소를 하지 않으면 피항소인은 제1심보다 유리한 변경을 받을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15조).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방만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되돌리려면 부대항소를 검토한다. 항소를 안 했어도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403조). 피고들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2008다18376).
-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에 종속하므로,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함께 실효된다(민사소송법 제404조). 다만 자기 항소기간이 아직 남은 동안 부대항소를 했다면 독립항소로 전환되니, 제기 시기를 기록해 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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