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명령

관리명령이란 집행법원이 압류된 채권의 관리인을 선임해 그 채권을 관리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집행채권을 변제받게 하는 특별현금화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3호).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그대로 두고 관리만 맡긴다는 점이 전부명령·양도명령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가진 채권(예: 특허 사용료를 계속 받을 권리)을 통째로 넘기거나 팔지 않고, 관리인을 두어 들어오는 돈을 거둬 빚 갚는 데 쓰게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채권에 쓰는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채권에 적합하다. 차임채권, 특허권·저작권·출판권·사용료채권처럼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경우다(민사집행법 제241조). 관리인 보수와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익이 확실하고 고액인 채권이 아니면 실익이 없고, 적당한 관리인을 구하기 어려워 실무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 번에 받고 끝나는 채권이 아니라, 매달·매년 돈이 들어오는 채권에 씁니다. 관리인에게 줄 비용이 들어 어지간히 큰 채권이 아니면 손해라 거의 안 쓰입니다.

요건

압류가 유효하게 있어야 하고, 집행을 막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기 곤란해야 한다 — 조건부·기한부 채권, 반대의무 이행과 얽힌 채권, 그 밖에 추심이 어려운 경우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신청권자는 압류채권자뿐이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심리와 효력

허가결정 전에 채무자를 반드시 심문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심문하지 않는다. 관리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법원이 관리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빚진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명령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탁과 배당

관리수익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관리인은 수익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6항·민사집행법 제222조). 수익금이 공탁되면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관리인의 관리행위에는 부동산 강제관리 규정이 널리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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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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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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