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명령이란 집행법원이 압류된 채권의 관리인을 선임해 그 채권을 관리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집행채권을 변제받게 하는 특별현금화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3호).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그대로 두고 관리만 맡긴다는 점이 전부명령·양도명령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한 차임채권에서 매달 월세가 들어온다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이를 받아 집행채권을 갚는 데 쓰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채권에 이용하는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채권에 적합하다. 차임채권이나 특허권·저작권 등에 기한 사용료채권처럼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경우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지식재산권 자체의 집행에는 그 밖의 재산권 집행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같은 법 제251조). 관리인 보수와 관리비용을 고려해 실익을 따져야 한다.
월세나 저작권 사용료처럼 돈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생기는 채권에 어울립니다. 다만 들어올 수익보다 관리인 보수와 비용이 크지 않은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압류가 유효하고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기 곤란한 때 압류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부·기한부 채권이나 반대의무 이행과 얽힌 채권처럼 곧바로 추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상이 된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법원은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등 적당한 방법을 명할 수 있으므로 재량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지와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재량에 대응하여 즉시항고의 대상인 「제1항의 결정」에는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뿐 아니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도 포함된다(2011그224).
법원은 어떻게 심리하고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법원은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고, 그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제4항).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심문할 필요가 없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즉시항고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집행법원이 그 명령을 할 때 조사·준수해야 할 사항의 흠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2020마7789, 매각명령에 관한 판시).
법원이 신청을 받았다고 곧바로 관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심문 단계에서 의견을 말하고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관리명령은 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
관리수익금은 어떻게 배당하는가?
관리수익금은 집행비용을 먼저 변상하고, 남은 금액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한다. 모두 만족시킬 수 없으면 관리인은 채권자 사이의 배당협의에 따라 배당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한다. 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한다(민사집행법 제169조). 관리명령의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부터 제171조까지와 제222조 제2항·제3항을, 관리명령 자체에는 제227조 제2항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4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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